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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 부모여행동의서 작성법과 공증 및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

by 필인러브 202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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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클락공항 입국심사대

 

흔히 부모여행동의서라고 부르는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는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이 자신의 자녀를 지정된 보호자(인솔자)에게 위탁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의미한다. 작성에 있어 정해진 형식은 없으며, 필리핀 입국 시 아이를 지정된 인솔자에게 맡기며, 필리핀에 체류하는 동안 필요한 여행 경비를 부모가 부담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그런데 이 서류는 부모가 작성하고 서명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공증이 필수이다. 

 

+ 관련 글 보기: 2024년 필리핀 입국 서류: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 -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 규정 


1. 부모여행동의서 작성하기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작성법은 간단하다. 아래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서명 후 인쇄하면 된다. 
-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 작성에 지정된 형식은 없다. 단,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 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doc
0.03MB

 

부모여행동의서 샘플.pdf
0.06MB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는 영문으로 제출하는 서류라서 한글로 작성할 필요는 없다.  


2. 부모여행동의서 공증과 아포스티유 받기

2-1. 공증 : 필요
부모여행동의서를 작성했으면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통해 공증을 받으면 된다. 공증수수료는 공정가격이라 전국 어느 공증사무소을 가도 가격이 동일하지만, 서비스 제공범위 및 기간 등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주말이나 야간에 급하게 처리할 때는 급행 처리에 대한 수수료가 추가되는 식이다.

필리핀 입국 관련 서류는 모두 영문으로 제출해야 하기에 한글로 작성 시에는 영문 번역 서비스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애초에 영문으로 된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를 작성하고 일반 사서증서(사문서) 공증을 받는 것이 좋다. 공증을 통해 해당 서류가 서명날인한 당사자 본인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당사자의 의사가 담겨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영문으로 서류 작성 후 사실공증을 받으면, 번역공증은 불필요하다. 참고로 번역공증은 번역인이 원문과 다름없이 번역하였다는 것에 대한 공증이다. 번역공증은 번역인이 번역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공증일 뿐 해당 서류가 실제 당사자 본인의 의사를 담은 동의서인지 보여주는 공증이 아니다. 
- 관련 글 보기: 공증 비용 얼마나 들까? 공정증서 및 사서증서의 공증수수료

2-2. 아포스티유 : 필요 
간혹 공증사무실이나 비자 대행업체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발급과 아포스티유(Apostille) 대행 등을 해주면서 수수료를 추가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아주 바쁘지 않다면 직접 하는 것도 좋겠다. 

-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는 아포스티유 대상이 아니지만, 공증을 받고 나면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이 된다.

- 공증 문서라고 해도 부모동의서는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을 지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포스티유 발급은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 방문해서 접수해야만 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접수 및 위임 접수 등으로도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다. 
- 관련 글 보기: 부모동의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 방법 및 비용 안내

 

2-3. 주한필리핀대사관의 확인 : 불필요 
2019년 5월 이전에 자녀의 필리핀 여행을 준비했다면 부모동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뒤에도 외교부의 영사확인 및 주한필리핀대사관의 인증(레드리본)을 받아야만 한 기억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19년 5월 14일 필리핀이 문서인증에 대한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필리핀으로 서류를 제출할 때 레드리본(Red Ribbon)과 같은 절차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되도록 주한필리핀대사관에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오기를 희망하고는 있지만, 필리핀도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라서 실제로는 공증과 아포스티유 확인만으로도 서류를 사용할 수 있다.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마친 부모여행동의서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배포하는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 샘플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배포하는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 샘플
형제 자매인 경우 한 장의 부모여행동의서에 작성할 수도 있다. 단, WEG 수수료는 각각 따로 내야만 한다.
Affidavit of Consent (출처: Philippine Consulate General, Los Angeles)
Affidavit of Consent.pdf
0.05MB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Philippine Consulate General, Los Angeles : Affidavit of Request, Consent and Guaranty

· 주한필리핀대사관 : 15세 미만 부모 미동반 동의서 (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for Koreans)
·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만15세이하 미성년자 입국시 구비서류(2016-11-29)

필리핀 마닐라공항 터미널3 도착층


[필리핀 입국] 부모여행동의서 작성법과 공증 및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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