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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 부모여행동의서 작성법과 공증 및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

by 필인러브 202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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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클락공항 입국심사대

 

흔히 부모여행동의서라고 부르는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는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이 자신의 자녀를 지정된 보호자(인솔자)에게 위탁한다는 내용의 진술서이다. 작성에 있어 정해진 형식은 없으며, 필리핀 입국 시 아이를 지정된 인솔자에게 맡기며, 필리핀에 체류하는 동안 필요한 여행 경비를 부모가 부담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그런데 이 서류는 부모가 작성하고 서명하였다는 증명하기 위해 공증이 필수이다.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입국]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 -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 입국 서류 총정리


1. 부모여행동의서 작성하기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작성법은 간단하다. 아래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서명 후 인쇄하면 된다.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 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doc
0.03MB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는 영문으로 제출하는 서류라서 한글로 작성할 필요는 없다.  


2. 부모여행동의서 공증과 아포스티유 받기

2-1. 공증 : 필요
부모여행동의서를 작성했으면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통해 공증을 받으면 된다. 공증수수료는 공정가격이라 전국 어느 공증사무소을 가도 가격이 동일하지만, 서비스 제공범위 및 기간 등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주말이나 야간에 급하게 처리할 때는 급행 처리에 대한 수수료가 추가되는 식이다.

필리핀 입국 관련 서류는 모두 영문으로 제출해야 하기에 한글로 작성 시에는 영문 번역 서비스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애초에 영문으로 된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를 작성하고 일반 사서증서(사문서) 공증을 받는 것이 좋다. 공증을 통해 해당 서류가 서명날인한 당사자 본인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당사자의 의사가 담겨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영문으로 서류 작성 후 사실공증을 받으면, 번역공증은 불필요하다. 참고로 번역공증은 번역인이 원문과 다름없이 번역하였다는 것에 대한 공증이다. 번역공증은 번역인이 번역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공증일 뿐 해당 서류가 실제 당사자 본인의 의사를 담은 동의서인지 보여주는 공증이 아니다. 

- 관련 글 보기 : 공증 비용 얼마나 들까? 공정증서 및 사서증서의 공증수수료

2-2. 아포스티유 : 필요 
간혹 공증사무실이나 비자 대행업체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발급과 아포스티유(Apostille) 대행 등을 해주면서 수수료를 추가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아주 바쁘지 않다면 직접 하는 것도 좋겠다. 굳이 외교부에 방문접수 하지 않아도 공증문서는 온라인 접수를 통해 아포스티유 신청이 가능하다.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는 아포스티유 대상이 아니지만, 공증을 받고 나면 아포스티유 발급대상이 된다.
- 자세히 보기 : 영사민원 24 아포스티유 제도 소개  


2-3. 주한필리핀대사관의 확인 : 불필요 
2019년 5월 이전에 자녀의 필리핀 여행을 준비했다면 부모동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뒤에도 외교부의 영사확인 및 주한필리핀대사관의 인증(레드리본)을 받아야만 한 기억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19년 5월 14일 필리핀이 문서인증에 대한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필리핀으로 서류를 제출할 때 레드리본(Red Ribbon)과 같은 절차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되도록 주한필리핀대사관에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오기를 희망하고는 있지만, 필리핀도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가 됨에 따라 실제로는 공증과 아포스티유 확인만으로도 서류를 사용할 수 있다.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마친 부모여행동의서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배포하는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 샘플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배포하는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 샘플
형제 자매인 경우 한 장의 부모여행동의서에 작성할 수도 있다. 단, WEG 수수료는 각각 따로 내야만 한다.
Affidavit of Consent (출처: Philippine Consulate General, Los Angeles)
Affidavit of Consent.pdf
0.05MB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Philippine Consulate General, Los Angeles : Affidavit of Request, Consent and Guaranty

· 주한필리핀대사관 : 15세 미만 부모 미동반 동의서 (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for Koreans)
·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만15세이하 미성년자 입국시 구비서류(2016-11-29)

필리핀 마닐라공항 터미널3 도착층


[필리핀 입국] 부모여행동의서 작성법과 공증 및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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