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현재, 필리핀 입국 시 공항에서 애피데이빗 오브 언더테이킹(Affidavit of Undertaking)이라고 부르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흔히 AOU라고 부르는 이 서류는 시설격리 동의서로 검역 대상임을 신고하는 것이다.
격리동의서(AOU)는 항공기에 내려 검역국(BOQ)에 건강상태확인서(Health Declaration Checklist) 제출한 뒤 작성하게 된다. 입국 심사 전에 필리핀 관광부(DOT) 데스크에서 호텔 예약 확인 및 코로나19 검사비를 납부해야만 하는데 이때 호텔바우처와 함께 제출하게 되어 있다. 한국에서 미리 작성해서 가지고 가거나, 공항 내 원 스톱 숍(One Stop Shop Briefing Area)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용지를 받아 작성하면 된다.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관광부] 필리핀 입국 전 한국에서 준비할 것(2021년 2월 현재)
[필리핀 관광부] 필리핀 입국 절차 및 호텔 격리, 코로나19 검사 등 상세 안내 (2021년 2월 현재)
※ 격리동의서(AOU) 양식이 두 가지로 파악되며, 어느 쪽을 사용하게 될지는 알 수 없음 (서류 형태만 다를 뿐 내용은 동일함)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관광부(DOT) - Department of Tourism
philippines.travel/safetrip#inboundadvisory
· 필리핀항공(Philippine Airlines) - Arriving In The Philippines
www.philippineairlines.com/en/ph/home/covid-19/arrivingintheph
[필리핀 입국서류] 격리동의서(AOU-Affidavit of Undertaking)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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