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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법률] 가톨릭 국가 필리핀에서 낙태는 불법. 낙태죄의 처벌은?

by 필인러브 2020.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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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히 알려진 대로 필리핀 국민 대다수는 가톨릭 신자이며 이혼과 낙태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가톨릭교회에서는 낙태를 죄로 보기 때문이다. 가톨릭교회의 주장은 이렇다. 가톨릭에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나 건강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천주교의 교리상 태아도 엄연한 생명이기에 태아의 생명권을 앗아가는 낙태는 살인행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필리핀에서 낙태 수술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그리고 그 처벌은 어떤 법을 근거로 할까?


낙태(인공임신중절)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작은 스페인 식민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870년, 최초의 필리핀 형법이 제정되었다. 당시만 해도 스페인이 부와 국력을 자랑하던 때라 스페인 형법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당시 사회 분위기에 따라 여성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권리는 고려 대상이 못했다. 뉴질랜드가 세계 최초로 여성의 투표권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 1893년 9월 19일이었음을 떠올려보면 필리핀 형법이 제정될 당시 여성의 지위를 짐작할 수 있다. 1870년 형법은 1930년 12월 8일에 이르러서야 새롭게 개정했다. 미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던 시절이었지만 개정된 형법(The Revised Penal Code)은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 당시 의회에서는 1870년 형법을 토대로 법 개정을 하였고, 태아보호의 이익은 여성의 낙태권보다 우선되었다. 그러다가 1937년 9월 19일이 왔다. 이날 필리핀 여성들은 남녀의 평등한 참정권을 보장받았다. 그리고 1948년에 이르러 유엔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을 통해 모든 사람이 지닌 권리와 자유를 명시했다. 하지만 낙태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았다. 1987년 헌법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 이 글은 필리핀 형법을 기준으로 정리 요약되었습니다. 하지만 필인러브는 법률 관련 전문 사이트가 아니며,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 필리핀에서 낙태는 불법 


낙태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는 헌법을 바탕으로 형법 제256조, 258조 및 259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단 필리핀의 최고법인 필리핀 헌법(1987 Constitution)부터 보면 제12조에 "국가는 모의 생명과 미출생 태아의 생명을 동일하게 보호해야 한다. (It shall equally protect the life of the mother and the life of the unborn from conception.)"라고 적힌 것을 볼 수 있다. 


형법에 따라 낙태는 생명의 말살 행위(destruction of life)로써 살인죄에 해당하며, 인공임신중절을 하려는 여성은 물론이고 시술을 돕는 사람(의사나 조산사)까지 모두 구금형에 처한다. 의도적 낙태와 의도하지 않는 낙태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데, 특히 여성(임산부)의 불명예를 감추기 위해 낙태를 하는 경우 더 높은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259조를 보면 낙태약을 처방하는 약사도 체포와 1,000페소 미만의 벌금을 문다고 되어 있는데, 이 법이 제정된 당시 근로자의 최저 임금이 하루 4페소 수준이었음을 고려해보면 엄청난 벌금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산모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낙태해야만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자궁외임신 등으로 인해 임산부의 건강이 위험할 경우나 태아가 생존이 어려울 정도로 허약한 경우에도 낙태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될까?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된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필리핀 법에는 이런 예외적인 경우와 관련하여 낙태를 승인하는 법률 조항이 없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낙태는 범죄로 간주하고, 여성과 낙태 제공자에 대한 체포와 유죄 판결이 이루어진다. 임산부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경우나 태아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정당한 상황으로 간주하여 치료 목적의 낙태 수술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 어떤 법률도 낙태에 대한 처벌의 예외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다. 현재 필리핀 대법원에서는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낙태는 과연 허용되는가" 문제에 있어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그리고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라도 낙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강간으로 태어난 사생아의 인지와 부양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법률] 1987년 필리핀공화국 헌법의 구성(번역본)



■ 필리핀 형법의 낙태에 대한 조항 

번역 출처 : 강석구, 동남아시아 국가의 형사법연구(I): 필리핀 형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제255조 [영아살해]

① 출생 후 3일 이하의 영아를 살해한 자는 제246조의 가족 살해 및 제248조의 모살에 규정된 형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범죄가 모친의 불명예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아의 모친에 의해 행해진 경우 중간 기간 내지 최장기간의 단기 금고에 처하며, 동일한 목적으로 외가의 조부모에 의해 행해진 경우 장기 금고에 처한다 


제256조 [의도한 낙태] 

의도적으로 낙태를 유발한 자는 다음 각호의 형에 처한다. 

① 임신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낙태를 유발한 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 

 폭력행사는 없지만, 당해 여성과의 합의 없이 낙태한 자는 장기 금고에 처한다. 

 여성이 합의한 경우 중간 기간 내지 최장기간의 단기 금고에 처한다.


제257조 [의도하지 않은 낙태] 

폭력을 행사해서 낙태되었지만, 의도적이지 않은 경우 최단기간 내지 중간 기간의 단기 금고에 처한다 


제258조 [여성 자신 또는 그 부모에 의한 낙태]

① 여성 스스로 또는 타인과의 합의로 낙태한 자는 중간 기간 내지 최장기간의 단기 금고에 처한다. 

② 여성 자신의 불명예를 은폐하기 위하여 낙태한 경우 최단기간 내지 중간 기간의 단기 금고에 처한다. 

③ 여성 자신의 불명예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범죄가 임신한 여성과의 합의 하에 그 부모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중간 기간 내지 최장기간의 단기 금고에 처한다.


제259조 [내과의사 또는 산파에 의해 시행된 낙태와 낙태를 위한 약물 투여]

① 과학적 지식이나 기술을 이용하여 낙태를 하거나 그와 같은 결과를 발생시키는데 조력한 의사 또는 산파는 각각 제256조에서 규정하는 최장기간의 형벌에 처한다.

② 의사로부터 적절한 처방전 없이 낙태의 약물을 제공한 약사는 장기 구류 및 1,000페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ACT NO. 3815 of December 8, 1930, Articles 256, 258 and 259

https://www.officialgazette.gov.ph/1930/12/08/act-no-3815-s-1930/

· Full text of the 1987 Constitution.

https://www.officialgazette.gov.ph/constitutions/1987-constitution/

· Republic Act 10354: The Responsible Parenthood and Reproductive Health Act of 2012

https://pcw.gov.ph/republic-act-10354/

· The Criminal Law On Abortion

https://attorney.org.ph/legal-news/35-the-criminal-law-on-abortion

·  동남아시아 국가의 형사법 연구(Ⅰ):필리핀 형법

http://www.ndsl.kr/ndsl/search/detail/report/reportSearchResultDetail.do?cn=TRKO201300014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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