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필리핀 정보/항공•공항

[필리핀 자유여행] 2019년 최신판, 필리핀 공항의 기내반입 및 위탁수하물 운송 금지 물품

by 필인러브 2019. 8. 29.
반응형



지난 8월 16일에 필리핀 ABS-CBN 뉴스에 올라온 기사에 따르면 일로일로 공항(Iloilo International Airport)에서 승객으로부터 우산을 100개 이상 압수했다고 한다. 그런데 대체 며칠 동안 100개가 압수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하루에 100개인지 혹은 일 년에 100개인지 알 수가 없어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지만 별다른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암튼, 필리핀에 있는 공항 측에서 공식적으로 우산의 압수량에 관해 이야기한 것은 처음 보는 터라 기사 내용을 유심히 보았더니 공항에서 우산을 압수당하는 것에 기분이 나빠진 승객이 우산을 파손하여 반납하기도 한다는 이야기가 눈에 띈다. 신문에는 일로일로 공항 측에서 우산 등 압수된 품목 중 상태가 양호한 것은 크리스마스 기간이나 공항 개항 날짜 등 특별한 날에 지역 내 학생들에게 기부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지만, 이 부분에 있어 확인할 길은 없다. 일로일로에서 2년 가까이 살아봐서 하는 이야기지만, 공항 직원들이 쓸 만한 것은 모두 개인 소장하고 나머지를 선심 쓰듯 기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2019년 10월 20일 수정 : 항공기 반입 규정 완화로 접이식 우산에 대한 기내 반입 허용됨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공항 기내수하물 규정 완화, 접이식 우산 기내 반입 허용 시작


암튼, 공항의 기내반입 및 위탁수하물 운송 금지 물품에 대한 것은 해당 국가의 규정을 따른다. 따라서 이용하는 공항의 보안 검색 절차 및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만 한다. 인천공항에서는 라이터 반입이 허용되었는데 왜 필리핀은 되지 않느냐고 따져봐도 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우산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에서는 경우 우산을 들고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지만, 필리핀에서는 우산의 기내반입이 어렵다. 마닐라공항을 수십 번 이용하는 동안 직원에게 일관된 업무 태도를 보지 못하여서 그런지 공항 직원이 마음 내키는 대로 결정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기도 하고, 실제 100% 늘 우산 반입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지만, 보안검색대 직원에게 어떤 근거로 우산을 가지고 가느냐고 물으면 확실한 근거가 제시된다. '필리핀 교통보안청(OTS)'이 정한 기내반입 금지 물품 목록에 우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장우산(Cane Umbrella)만이 목록에 있기는 하지만, "목록에 없는 물품이거나 반입을 허용하는 물품이라고 해도 공항의 보안 검색 감독자나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안전에 위험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공기 내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는 단서가 붙어 있으니 우산의 기내 반입을 금지하는 근거 조항이 명백한 셈이다. 




0123456789




지난 7월 24일 필리핀 교통보안청(OTS, Office for Transportation Security)에서는 기내 반입 물품 허용 기준을 새롭게 정리하여 발표했다. 새로 바뀐 규정에 따르면, 액체·분무·겔 형태의 액체류는 기내 반입이 좀 더 까다로워졌다. 테러 방지를 위한다는 이유이다. 아무튼, 이 발표문을 보면 기내반입 금지 물품에 대한 상세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인내심 없는 사람은 보기도 힘들 정도로 품목이 다양하다. 총기류나 수갑, 배터리 등에서부터 다이빙 탱크까지 금지항목의 예시가 100여 개나 된다. 게다가 항목마다 규정이 다르게 적용된다. 기내 반입은 물론 위탁수하물 처리도 안 되는 품목이 있는가 하면, 목적지나 환승지 국가에서 금지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위탁수하물로 허용한다는 품목도 있다. 


손톱깎이나 라이터 하나 정도는 허용하여도 좋지 않을까 싶지만, 필리핀 교통보안청(OTS)에서는 국제 민간 항공 기구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에서 요구하는 국제 표준에 따라 규정을 정했으며, 공항 내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하므로 기내반입 품목에 대한 협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무슨 생각인지 기내반입 금지 물품에 대한 안내를 이미지로 만들어 배포했다. 교통보안청 직원 딴에는 공항 이용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한 것인지도 모르겠으나, 그 이미지가 무려 열 장이나 되니 보기가 매우 성가시다. 하지만 아무리 귀찮아도 목록을 꼼꼼히 보고 금지 품목은 공항으로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좋다. 기내반입 금지 물품으로 적발되어 공항에 놓고 간 물건을 다시 공항에 갔을 때 찾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테러를 위해 화장품 등과 같은 일상용품의 용량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상당히 번거로운 일임이 틀림없지만, 규정이 그렇다면 별도리가 없다. 필리핀 공항에 물품을 기부하고 싶지 않다면 비행기를 탈 때 위탁수하물이나 기내수하물로 보낼 수 있는 품목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다.





■ 필리핀 공항의 기내반입 또는 위탁수하물 운송 금지 물품


필리핀 교통통신부(DOTC.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의 규정에 따라 필리핀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의 경우 아래의 품목에 대해 기내 반입(Carry-Carry-on/Cabin Baggage)이나 위탁수하물(Checked-In/Hold Baggage)로의 운송을 금지하거나 일부 허용하고 있다. 목록에는 없으나 육류, 육가공품(축산물),과일, 수산물 등 검역 식품은 항공반입금지 품목이다. 


 주의 : 금지 항목이 너무 많아서 필리핀 자유여행 중 가지고 올 가능성이 있는 품목만 정리했다. 가지고 가도 되는지 알 수 없는 물건이라면 항공사나 공항 쪽으로 연락하여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① 무기류/총기류 - GUNS, FIREARMS AND OTHER DEVICES THAT DISCHARGE PROJECTILES


 도검, 무술 호신용품, 총기 등 무기류는 모두 기내반입금지 / 위탁수하물 금지

 예 : 공기총, 작살총, 권총, 소총, 스포츠 관련 총기 

 - 비고 : 새총이나 활 종류만 위탁수하물 처리 가능

    총기류를 위탁수하물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Presidential Decree No 1866)에 의해 총기 허가증이 필요함 


② 스프레이, 최루가스 - STUNNING DEVICES


 해충용 스프레이, 전기총, 최루가스 등은 모두 기내반입금지

 - 비고 : 해충용 스프레이, 전기총은 위탁수하물 처리가 가능하지만, 최루가스는 위탁수하물로도 반입 금지  


③ 날카로운 물건 - OBJECTS WITH SHARP POINTS AND EDGES


 탑승객 및 항공기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기내반입금지 / 위탁수하물 처리 가능. 

 예 : 손톱깎이, 면도날, 포켓 나이프, 가위,  다용도 칼(일명 맥가이버칼). 원터치 통조림 제품, 고기 베는 큰 칼, 날카로운 물체, 아이스픽, 다이빙용 나이프, 칼, 의료용 메스

 - 비고 : 위탁수하물로 보낼 때도 물건에 덮개를 씌우는 등 포장 필요


 각종 공구류 WORKER'S TOOLS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공구류는 객실 반입금지 / 위탁수하물 처리 가능

 예 : 드릴, 드라이버, 마스킹 테이프, 렌치 등 


 흉기가 될 수 있는 물건 - BLUNT INSTRUMENTS


 스포츠 및 레저 용품류라고 해도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스포츠용품은 객실 반입금지 / 위탁수하물 처리 가능

 예 : 모든 금속체인, 둥산용 스틱, 당구 스틱, 보트용 패들, 볼링공, 당구공, 우산, 아량, 낚싯대, 스케이트보드, 카약, 스쿠버 다이빙 장비, 스키용품, 테니스 라켓, 스쿼시 라켓 등

우산이나 대형 삼각대도 객실 반입금지 / 위탁수하물 처리 가능

- 우산은 장우산(Cane Umbrella)이라고 적혀 있지만, 관행적으로 3단 우산도 포함하여 기내 반입을 금지시킴 

예외적으로 목발과 지팡이(Crutches/Walking sticks or aids)는 허용. 단, 목발의 경우라도 노인이나 이동이 불편한 사람, 보조기구가 필요한 사람만 휴대 가능


⑥ 폭발물류 - EXPLOSIVES AND INCENDIARY SUBSTANCES AND DEVICES


 인화성, 화학성, 유독성 물질은 기내수하물, 위탁수하물 모두 금지

 예 : 성냥, 폭죽, 불꽃놀이 용품, 폭발 장치 등

 일회용 라이터도 폭발물류에 해당함 





■ 액체류 기내 반입 규정  


항공기 탑승 시 액체류 기내 반입 규정은 필리핀공항도 인천공항과 동일하다. 즉, 액체가 100㎖ 이하의 개별 용기에 담겨 있을 때 총 1리터 용량 이내의 투명한 지퍼락 지퍼백(20cm x 20cm)을 사용하여 밀봉된 경우 승객 1인당 지퍼백 1개에 대해서만 반입이 가능하다. 어린아이가 사용할 우유와 이유식, 특별 식이 처방 음식 등에 대해서는 공항출발부터 최종 목적지 도착까지 기내에서 사용될 정도의 양까지 반입이 허용된다.  


 어린아이가 사용할 우유, 분유, 이유식

- 영유아 자녀와 함께 탑승할 경우 항공 여행 중 사용할 분량만 기내 소지 허용

- 반입이 가능한 액체류라고 하더라도 보안 검색 시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국내에서 통과되었다고 해도 환승이나 목적지 입국 시에 샘플 채취 또는 진위를 확인할 수 있고 때에 따라 압수될 수도 있다.


② 특별 식이 처방 음식

- 당뇨, 식이 장애 등 승객의 건강 문제로 인해 처방으로 만들어진 음식


③ 의약품

- 세부 규정은 국제선 탑승 시 액체류 기내 반입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됨. 따라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품목이 100㎖를 초과하거나 20 x 20cm 재밀봉 가능한 봉투에 들어 있지 않은 경우 보안 담당자에게 신고하여 반입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해 확인을 받아야 함. 

- 의사의 처방전 등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고 보안검색요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행 중 필요한 용량에 한해 기내 반입이 가능. 

환자를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품목이라고 해도 위험 가능 물품이나 독성물질은 반입이 금지됨.


3-1. 처방 약품 : 처방 약품을 반입할 경우 의사소견서나 처방전, 약 봉투를 함께 제시할 것. (처방된 약이 원래 들어있었던 봉투 그대로 반입)

3-2. 시판 약품 : 의약 상품명이 적혀 있는 액상 시럽, 캡슐, 비강 스프레이, 렌즈 보존액, 해열 파스, 안약, 의료용 식염수, 점안액 등 

3-3. 의료목적의 얼음(이식용 장기 보관용), 혈액, 혈액 관련 약에, 자폐 환자용 음료


+ 관련 글 보기 : 인천공항, 국제선 탑승 시 액체류 기내 반입 규정 (기내 반입 허용 지퍼백 사이즈)




필리핀 마닐라공항 터미널2. 공항 터미널 건물로 들어갈 때 통과하게 되는 1차 보안 검색대. 



▲ 출국심사 후 거치게 되는 2차 보안 검색대. 공항에서의 보안 검색은 보통 2회에 걸쳐 이루어지지만, 간혹 면세구역 안에서 한 번 더 하는 경우도 있다. 



 필리핀항공 항공사에서 배포하는 수하물 규정 



▲ 전자담배 등은 위탁수하물로 보낼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 필리핀 국내 여행 중 스카이젯(SkyJet Airlines)과 같은 크기가 작은 항공기를 이용한다면 기내 반입 가능한 수하물 용량까지 세심하게 따지는 것이 좋다. 기체가 작아서 매우 꼼꼼하게 확인하기 때문이다.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교통보안청(OTS, Office for Transportation Security) OTS UPDATES PROHIBITED ITEMS LIST IN CIVIL AVIATION

http://www.ots.gov.ph/9-news/363-ots-updates-prohibited-items-list-in-civil-aviation

https://www.facebook.com/ots.dotr/posts/2312950675409543?hc_location=ufi

http://www.ots.gov.ph/index.php/ots-releases-new-list-of-prohibited-items

·  Iloilo airport seizes more than 100 umbrellas from passengers


OTS UPDATES PROHIBITED ITEMS LIST IN CIVIL AVIATION.pdf






[필리핀 자유여행] 2019년 최신판, 필리핀 공항의 기내반입 및 위탁수하물 운송 금지 물품 

- Copyright 2019. 콘텐츠 스튜디오 필인러브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에 관한 경고 : 필인러브(PHILINLOVE)의 콘텐츠(글. 사진, 동영상 등 모든 저작물과 창작물)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필인러브의 콘텐츠를 개인 블로그 및 홈페이지, 카페 등에 올리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동의 없이 내용을 재편집하거나, 출처 없이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실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