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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세부] 세부공항 국제선 공항세 징수 방식 변경 안내

by 필인러브 2019.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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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 공항세(terminal fee) 850페소를 준비하여 세부공항으로 가는 일이 번거롭게만 여겨졌다면 반가운 소식이 있다. 오는 9월부터 막탄 세부 국제공항의 국제선 공항세 징수 방식이 항공사 대리 징수 방식으로 변경된다. 공항에서 공항세를 받지 않고 승객이 항공권을 살 때 미리 공항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세부공항에서 승객이 항공 요금에 포함하여 공항세를 낼 수 있도록 바꾸는 까닭은 간단하다. 항공사를 통해 공항세를 받는 것이 공항과 공항이용객 모두에게 편하기 때문이다. 일단 공항이용객 입장에서 보면 공항 이용이 훨씬 편해진다. 일단 공항에 가면서 따로 공항세로 쓸 돈을 따로 준비해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그리고 공항세를 미처 준비하지 못하여 당황하는 일도 없어진다. 잔돈으로 남은 페소화를 들고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됨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공항 출국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든다. 공항 직원이 항공권(보딩패스)에 영수증을 붙여주기를 기다리느냐고 시간을 허비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공항세를 내기 위해 긴 줄을 설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만으로도 공항 이용이 좀 더 쾌적해진다. 그뿐인가. 기상악화 등을 이유로 갑자기 항공기가 취소되는 경우 공항세를 환불받기 위해 영수증을 찾아들고 다시 긴 줄을 서야 할 필요가 없어지기도 한다. 공항 입장에서도 직접 공항세를 받지 않음으로써 많은 경비가 줄어든다. 공항세 징수를 위한 공간이나 물품, 인건비 등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드니 여러모로 이득이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국제선 공항세(International terminal fee)' 징수 방식 변경이 바로 당장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막탄 세부 국제공항공사(MCIAA. Mactan-Cebu International Airport Authority)'에서는 지난 2019년 5월 24일 세부공항을 이용하는 18개의 국제선 운항 항공사를 대상으로 MOA(memorandum of agreement) 합의각서를 체결한 상황이다. 하지만 공항세를 항공료에 통합하여 부과하는 것에 대해 MOA를 체결했다고 하여 바로 공항세 납부 절차가 간소화되지는 않는다. 어제(6월 12일) 세부공항 측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8월 31일까지는 시스템 통합을 위한 기간으로 보고 있으며, 9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니 항공권을 구매할 때 공항세 항목을 보려면 9월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참고로 공항세를 항공료에 포함하여 받게 되더라도 국제선 공항세의 금액(850페소)에는 변동이 없다고 한다. 



■ 세부공항의 공항세 징수 방식 변경 예정안 

1. 적용 시점 : 2019년 9월 1일부터 적용 

2. 변경 내용 

변경 전 : 공항에서 납부 

- 변경 후 : 항공권 발권 시 항공요금과 함께 납부 

3. 비고 

- 국제선 공항세의 납부 시점이 변경되는 것이지 공항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님 

공항세 징수 방식이 변경된다고 해도 공항세를 포함하지 않은 항공권을 구매해 두었다면 공항에서 공항세를 내야 함. 

- 징수 방식 변경 이후에도 공항세 금액은 850페소(16.39달러)로 변동 없음 

- 2019년 6월 현재는 공항에서 페소화 또는 마스터카드(Mastercard)를 통해 공항세 납부가 가능함 



세부공항의 정식 명칭은 막탄 세부 국제공항(Mactan-Cebu International Airport)이며, 국제선의 경우 제2터미널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 필리핀 공항세(Terminal Fee) 

공항세(공항이용료)란 공항의 시설 운용 및 개선 등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공항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요금을 의미한다. 공항 시설 이용료 명목으로 내는 돈으로 영어로는 Terminal Fee 또는 Airport Tax 등으로 표현된다. 공항세는 자리를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승객을 제외하고 공항이용객이라면 누구나 내게 되어 있는데, 공항에 따라 금액 및 징수시점을 다르게 한다. 공항 측이 직접 공항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공항에서 공항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지는 않는다. 인천공항을 비롯해 전 세계 대부분 공항은 공항세를 직접 공항에서 받지 않고 항공료에 공항세를 포함하여 받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공항에 따라 미리 항공권 요금에 포함해 받기도 하지만 공항에서 출국 전 받기도 한다. 공항세는 필리핀 국내선을 이용할 때도 내야하며, 이용하게 되는 공항마다 금액이 달라진다. 마닐라공항에서는 항공권 요금에 포함하여 받지만, 보라카이나 클락 등에서는 공항에서 국제선 공항세를 내도록 하는 식이다. 2019년 6월 현재 필리핀의 국제선 공항세는 600페소에서 850페소 사이, 국내선 공항세는 150페소에서 200페소 사이이다.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공항세는 얼마일까? 마닐라, 클락, 세부, 보홀, 보라카이, 팔라완 공항별 금액 총정리 (2019년 현재)





■ 인천공항 공항세 

가끔 인천공항에서는 공항세를 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인천공항에서도 공항세를 받는다. 다만 항공권에 포함하는 징수하는 방식으로 공항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할 뿐이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총 28,000원을 내야 하는데, 그 명세를 보면 아래와 같다. 


국제여객공항이용료(International passenger airport fee) : 1인당 17,000원 (환승여객은 10,000원)

② 출국납부금(Travel fee): 1인당 10,000원

 국제질병퇴치기금(International Fund for Disease Eradication) : 1인당 1,000원


단, 인천공항에서는 아래 대상자의 경우 공항세를 면제하고 있다.   


- 외교관 여권 소지자

- 2세 미만의 어린이

-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 및 그 호송인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인 군인 및 군무원

- 입국이 불허되거나 거부당한 자로서 출국하는 자

- 국비 강제퇴거 외국인

- 통과여객 중 다음 경우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 항공기접속 불가능으로 불가피하게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출국하는 경우

- 공항폐쇄나 기상관계로 항공기 출발 지연되는 경우

- 항공기 고장, 납치 또는 긴급환자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불시착한 경우

- 공항환승여객 중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출국하는 경우




▲ 인천공항 국제여객공항이용료에 대한 안내 (출처 : 인천공항 홈페이지 ) 





[필리핀 세부] 세부공항 국제선 공항세 징수 방식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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