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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생활] 필리핀에 59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거주 등록증 - ACR 아이카드(ACR I-Card)

by 필인러브 2018.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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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에서는 2010년부터 필리핀에 장기간(59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거주 등록증인 'ACR 아이카드(ACR I-Card)'를 발급받도록 했다. 필리핀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신원 확인 및 거주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ACR 아이카드(ACR I-Card. 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dentity Card)는 필리핀에 체류한 지 59일이 넘은 모든 외국인에게 발급되는데, 2차 비자 연장을 할 때 신청하면 된다. ACR 아이카드는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 가능하기에 신분증을 요구하는 곳에서 여권 대신 이용할 수 있다. 지갑에 넣고 다닐 수 있게끔 신용카드 크기로 제작되며 보안 기능을 위한 마이크로 칩을 내장하고 있다. 카드 앞면에는 카드 소지자의 사진과 함께 이름, 생년월일, 성별 등이 기재되어 있고, 카드 뒷면에는 카드 시리얼 번호와 함께 비자의 종류, 비자 발급일, 주소, 카드 유효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필리핀에서 생활할 때 ACR 아이카드를 항상 가지고 다니기를 권유하고 있다.


■ 발급대상 


필리핀에서 59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 관광비자(Temporary Visitor Visa) 소지자, 워킹비자(Working Visa) 소지자, SSP(SEPCIAL STUDY PERMIT)를 받은 어학연수생, SPECIAL WORK PERMIT(SWP)를 받은 관광가이드 등 이민 비자 및 비이민 비자를 가진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함.   


■ 발급 방법


1. 발급처 : 이민국 본청(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이나 각 지역 이민국 사무실 

2.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비자 상태가 변경되었을 경우 갱신(RENEWAL) 받아야 함. 

3. 비용 : I-Card Fee 50달러 + Express Fee 500페소 

- 50달러는 필리핀 페소로 지불되며, 환율은 ACR 아이카드 신청일 당일 환율에 따름 

- 필리핀에 59일 이상 머무는 경우 2차 비자 연장할 때 자동 신청됨  


■ 용도 


- 여행시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 가능 

- BDO나 PNB은행 등 필리핀 현지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 가능 

- 필리핀 국내 비행기 탑승시 여권 대신 사용 가능 


■ 비자 종류에 따른 'ACR 아이카드(ACR I-Card)'의 색상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2015년부터 비자 종류에 따라 컬러코드(color codes)를 부여하여 카드의 색상을 달리하여 발급하고 있다. 



■ 분실시 재발급 가능 여부  


'ACR 아이카드(ACR I-Card)'는 영수증으로 발급이 증명되지 않는다. 분실하면 새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 ACR 아이카드와 애뉴얼 리포트 


ACR 아이카드 소지자는 매년 초 이민국에 방문하여 "애뉴얼 리포트(ANNUAL REPORT.연례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정상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필리핀에 문제없이 체류하고 있음을 보고하는 것이다. 애뉴얼 리포트를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매달 200페소씩 벌금이 부과된다. 

+ 관련 글 보기 : ACR 아이카드 가지고 있는 분들! 이민국에 가셔서 애뉴얼 리포트 하세요! (3월 1일까지)


■ 워킹비자 다운그레이드와 ACR 아이카드 반납 


퇴사 등의 이유로 취업비자(워킹비자) 기간이 끝났다면 비자 다운그레이드(DOWNGRADING OF VISA)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비자 다운그레이드를 하고 나면 취업비자 상태에서 받은 아이카드는 반납해야 한다. 필리핀을 출국할 계획이라면 공항에서 반납하면 되지만, 혹 비자연장을 계속하고 체류하는 경우라면 이민국 본청에 가서 반납해야 한다. 참고로 관광객 신분으로 필리핀에 계속 체류하고 싶어서 관광비자로 전환했어도 비자 다운그레이드를 위한 서류 수속은 꼭 해야 한다. 또한 다운그레이드 이후 출국 시에는 꼭 ECC(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를 하고 나가야 한다. (필리핀 체류 6개월 미만일지라도 ECC 필요함) 


+ 비자 다운그레이드 관련한 필리핀 이민국 홈페이지의 안내문 보기 :  http://www.immigration.gov.ph/services/others/downgrading-of-visa 




▲ ACR 아이카드(ACR I-Card) 뒷면 




 [필리핀 생활] 필리핀에 59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거주 등록증 - ACR 아이카드(ACR I-Card)

- 2018년 1월. 필리핀 마닐라. 콘텐츠 스튜디오 필인러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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