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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정보/필리핀 대사관

[필리핀 레드리본] 한국의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대사관 인증(레드리본 공증) 받기

by 필인러브 2018.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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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14일, 필리핀이 문서인증에 대한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에 가입한 관계로 절차가 모두 변경되었습니다. 

새로 작성된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① 필리핀의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에 따른 서류 공증 방법 안내 (레드리본 폐지)

https://bit.ly/2II1L18


② 필리핀 외무부(DFA)에서 아포스티유 공증 받는 방법

https://bit.ly/2Xb14H6


③ 외교부 영사민원실에서 아포스티유 받는 방법 - ① 외교센터빌딩 방문하기 

https://bit.ly/2WEqZHw


④ 외교부 영사서비스과에서 아포스티유 받는 방법 - ② 온라인 아포스티유 이용하기 

https://bit.ly/2F7CjRI



한국에서 발급된 서류를 필리핀에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필리핀은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가입국이 아니므로 한국에서 발급된 서류를 필리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외교통상부의 영사확인 후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대사관 인증(레드리본 공증)을 받아야 한다. 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었다는 의미로 빨간색 리본을 부착해서 주기 때문에 레드리본이라고 불린다. 


■ 서울 - 주한필리핀대사관 위치 및 근무시간

- 홈페이지 : www.philembassy-seoul.com

- 전화번호 : +82 (2) 796-7387 to 8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 2동 5-1번지

- 위치 :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부터 150m 거리 

- 근무시간 : 월요일 ~ 목요일 오전 9시-오후3시 / 일요일: 오전 9시-오후 4시 

-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필리핀 공휴일 및 대한민국 공휴일에는 근무하지 않음 



■ 비용

- 일반 : 33,550원 - 3일 소요

- 급행 : 46,970원 - 익일 오후에 수령가능 /  방학기간과 성수기에는 급행 신청 불가능

* 건당 인증비용이며 현금으로만 지불 가능


■ 접수시간 : 오전 9시 ~ 12시까지 

■ 서류 수령 시간 : 오후 1시 ~ 오후 3시  


 대상 문서 :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행한 문서

- 공문서 원본은 바로 영사확인 가능하지만, 사문서의 경우에는 변호사의 공증 등을 받은 후 영사확인이 가능하다.

- 아래 문서(번역문 포함) 외의 문서는 공증인 법 또는 변호사법 규정에 의하여 공증이 필요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정한 공무원이 공무목적으로 작성하고 당해 기관장의 명의로 발급한 문서(기관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발급된 문서 포함)

2. 공공기관 발행문서(기획재정부고시 공공기관지정안)

3. 상공회의소, 대한화장품협회 발행문서

4. 관련 법령에 따른 사립 정규학교 및 학력인정 학교에서 학사와 관련하여 발급한 문서 (※ 초,중,고,대학교의 학사관련 문서)


■ 대사관인증(레드리본) 신청시 필요사항


서류필요사항기타

선서 진술서,위임장(SPA) 등의 모든 개인서류

한국 공증사무의 공증 후 외교통상부의 영사확인원본 / 사본 1부 / 인증비용
기업서류


상공회의소의 도장 혹은 공증사무소의 공증 후 외교통상부의 영사확인

원본 / 사본 1부 / 인증비용
정부/공공기관서류


- 영문 서류인 경우는 외교통상부 영사확인 후 접수 

- 한글 서류인 경우는 번역공증 후 외교통상부 영사확인 후 접수


원본 / 사본 1부 / 인증비용


■ 주한필리핀대사관의 대사관인증(레드리본)을 받기 위한 절차 

① 영사확인 받고 싶은 문서를 직접 준비 

- 영문 서류만 인증 가능하므로 한글로 된 서류인 경우 영문으로 번역 후 번역공증하여 준비


② 외교부 영사민원실에 접수 

- 외교부에서 제출된 서류를 심의한 후 서류 맨 뒷면의 하단 좌측에 영사확인 스티커를 부착하고 외교부 직인을 찍어서 교부함. 

      - 관련 글 보기 :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 한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필리핀에서 사용하는 방법


③ '주한필리핀대사관' 방문 후 영사확인(레드리본) 

주한필리핀대사관 1층 2번 카운터에서 진행 

- 비용 지불 후 영수증 수령 

- 추후 재방문하거나 택배로 레드리본 받은 서류 수령 


④ 필리핀의 문서접수 기간에 제출 (주필리핀대사관 또는 주세부분관 공증 불필요)


■ 주의사항 

- 대사관인증(레드리본)이 필요한 서류의 경우 영문 서류만 인증 가능하며, 한국어 서류는 영어로 번역 후 공증사무소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 원본이 영어인 경우의 서류가 한국어로 번역되었을 때는 주한필리핀대사관 인증 불가능하다. 

- 외교부가 있는 종로구에만 봐도 번역 공증 업체가 대단히 많으므로 한글로 된 서류를 영어로 바꾸어서 번역공증을 하는 일 자체는 어렵지 않다. 

- 번역공증을 전문업체에 의뢰하면 건당 25,000원 정도 한다. A4 용지 한 장을 영어로 번역할 경우 번역 및 공증까지 대략 4~5만 원이 든다. 

- 번역공증은 대개 번역한 사람이 공증 변호사 등의 공증인 앞에서 본인이 번역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본과 번역본이 정확하다. 오역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 대사관인증(레드리본)을 받기 전 외교통상부의 영사확인이 꼭 필요하다. 외교부의 영사확인 없이는 대사관 인증이 불가능하다.  

-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발급된 서류는 '영사확인'이 불가능하다.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해당 국가에서 영사확인을 받은 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필리핀 학교를 포함, 필리핀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외교부 영사민원실에서 영사확인을 받을 수가 없고, 따라서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의 대사관인증(레드리본)도 불가능하다. 



외교부 영사확인 스티커



■ 필리핀 학교에서 발급받은 학적서류를 한국의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공증받을 수 있을까? 

입학, 편입 또는 검정고시 등을 이유로 필리핀에서 발행된 초, 중, 고등학교 학교서류를 국내학교에 제출할 경우,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과에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 또 필리핀 내 대학교 학적서류는 영사확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교 학적서류는 필리핀 외무성(DFA.Department of Foreign Affairs)에서 공증(레드리본)을 받아 국내 제출기관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 필리핀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필리핀에 있는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이나  '필리핀 외무성(DFA)'에서 인증 및 확인할 수 있다. 

- 필리핀 초, 중, 고등학교 학적서류 중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총 3종만 영사확인 공증 가능 

- 필리핀내 대학교 학적서류는 영사확인 대상이 아니므로 대학교 학적서류는 필리핀 외무성(DFA)에서 공증(레드리본)을 받아 국내 제출기관에 제출




▲ 서울 용산구 이태원 2동에 있는 주한필리핀대사관



▲  공증 관련 업무는 2번 카운터에서 접수 및 수령이 가능하다. 




▲ 계산대에서 비용을 내면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 주한필리핀대사관 2층 영사관 내 부착된 안내문에는 "수령은 오후 1~4시"라고 적혀 있지만, 영수증에 보면 수령이 오후 3시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 주한필리핀대사관까지 재방문이 어렵다면 착불 택배로 받을 수도 있다. 일양택배를 이용하게 되는데 비용은 서울 지역 기준으로 6,000원이다. 



[필리핀 레드리본] 한국의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대사관 인증(레드리본 공증) 받기

- 2018년 1월. 필리핀 마닐라. 콘텐츠 스튜디오 필인러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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