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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생활] 필리핀의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에 따른 서류 공증 방법 안내 (레드리본 폐지)

by 필인러브 2019.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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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외무부(DFA.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드디어 필리핀도 문서인증에 대한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에 가입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동안은 필리핀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아니었던 까닭에 유학, 이민, 국제결혼 등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기가 쉽지 않았다. 입학이나 편입 등을 하려고 필리핀 학교에서 발행한 졸업증명서를 한국에 있는 학교에 제출하려고 해도 외교부와 대사관을 거치는 복잡한 인증 절차가 필요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5월 14일부터 필리핀도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가 됨에 따라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한국 포함)에 서류를 제출할 때 레드리본(Red Ribbon)과 같은 절차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반대로 한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필리핀에 제출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영사확인이라는 복잡한 인증 절차가 대신 아포스티유 확인이라는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문서 제출이 가능해진다. 물론 아포스티유를 받으러 가는 일도 쉽지는 않지만, 영사확인과 비교하면 수고스러움이 확실히 사라진 셈이다. 그런데 대체 아포스티유 협약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필리핀이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됨에 따라 서류 확인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


■ 아포스티유 협약이란 무엇일까?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이란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더욱 쉽게 하게 하기 위해서 아포스티유 협약을 한 국가 사이에서는 복잡한 인증 절차 없이 서류를 인정해주도록 만든 협약이다. 이 협약을 만든 까닭은 간단하다. 문서접수국 해외공관원(영사)이 문서 발행국 문서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 드는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하기 위함이다.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에 가입하게 되면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문서 발행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은 추가적 확인 없이 자국에서 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효력을 인정함으로 문서 확인 절차가 간단해진다. 


■ 문서의 국외 사용 확인 절차 

한 나라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 한다. 문서가 진짜인지, 그리고 정당하게 발급된 문서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가입국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 


1.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아닌 경우 - 영사확인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문서를 제출할 경우 외교부에서 "영사확인"을 받고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문서 제출 국가의 주한공관에서 다시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해야 한다. 왜 이렇게 까다로울까 싶을 정도로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까닭은 외국기관들이 한국 내 발행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문서가 진짜인지 자신의 나라에서 운영하는 해외공관의 확인을 받음으로써 문서의 신뢰성을 부여하는 셈이다.  


2.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 경우 - 아포스티유 확인

두 나라 사이에 아포스티유 협약이 적용되면 아포스티유 확인만으로도 문서의 유효성이 공증되기에 별도의 인증이 필요 없어진다. 즉,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같은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① 한국에서 발행한 문서를 필리핀에 제출하고자 할 때: 대한민국 외교부(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뒤 필리핀 해당 기관에 제출 

 필리핀에서 발행한 문서를 한국에 제출하고자 할 때: 필리핀 외무부(DFA)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뒤 국내 해당 기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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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필리핀 외무부(DFA) 핫라인 : 556-0000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 63-2-856-9210 (내선번호 : 260 또는 250)

- 대한민국 외교부 아포스티유 창구 : (02) 2002-0251~62,  법무부 아포스티유 창구 : (02) 720-8027 



출처 : https://www.pna.gov.ph/articles/1069175

 

■ 아포스티유 가입국 

아포스티유(Apostille)는 프랑스어로 '증서(certificate)'라는 뜻으로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의미한다. 1961년 10월 5일 헤이그에서 처음 작성된 이후 그 편의성을 인정받아 가입국을 계속 늘려나갔다. 우리나라는 2007년 7월 14일부터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되었으며, 외교부와 법무부가 아포스티유 권한 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받은 우리나라 공문서는 한국에 있는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없이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2018년 6월 현재 아포스티유 가입국은 모두 117개국에 이른다.



대륙

아포스티유 가입국
아시아, 대양주
(18)

뉴질랜드, 니우에, 마샬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브루나이,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인도, 일본, 중국일부**(마카오, 홍콩), 쿡제도, 타지키스탄, 통가, 피지, 필리핀, 한국

유럽
(52)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미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르키즈스탄, 키프로스,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북미 (1)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중남미
(30)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아프리카
(12)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셸, 스와질랜드,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중동 (4)

모로코, 바레인, 오만, 이스라엘





▲ 필리핀 외무부(DFA) 홈페이지에 올라온 아포스티유 협약 관련 안내문 (출처 : Philippines'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 아포스티유(Apostille)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Hague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s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s),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Convention), 아포스티유 조약(Apostille Treaty)이라고 적기도 한다. 




[필리핀 생활] 필리핀의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에 따른 서류 공증 방법 안내 (레드리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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