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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생활]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by 필인러브 2018.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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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서 파버릴 테다!"라는 말을 듣고 자라났다면 아마도 어떤 연유에서였든 부모님의 화나게 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요즘은 아무리 말썽을 피워도 저런 말을 들을 수 없다. 호주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빼버릴 테다!"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된다. 


2008년 1월 1일 민법상 호주제도가 폐지되었다.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인적 사항이 드러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었던 호적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면서 본인뿐 아니라 본인 외 가족의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하게 된 것이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증명의 목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가지로 구분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는 영문으로 발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면 먼저 한글로 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번역한 뒤, 공증사무소를 이용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


참고로 올해 2018년 1월 15일부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증명서 발급이 365일 24시간 가능해졌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는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 등 13종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에 대한 4가지 종류의 가족관계등록도 24시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1 :  인터넷 발급받기 

2013년 3월 4일부터 대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가족관계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을 시작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 후 발급받을 수 있는데 관공서 방문보다 간편한 뿐더러 수수료도 무료이다. 


1. 처리기간 : 즉시

2. 신청자 자격 :  본인 (인터넷 신청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

3. 수수료 : 무료 

4.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http://efamily.scourt.go.kr 

5. 비고 

- 현재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에서만 작동 / 크롬(Chrome) 브라우저에서 이용 불가. 

- 가족관계증명서(Family Certificate),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에서 담당한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처리하는 주민등록등본은 민원24에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인터넷 발급받으려고 민원24시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검색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가 보이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영문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않아 영문으로 발급받을 수 없다. 영문가족관계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한글로 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영문번역공증이 가능한 공증사무소에 의뢰해야 한다. 필리핀 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라면 번역 및 공증을 거쳐야 한다. 





■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2 :  한국의 주민센터나 구청 방문접수

1. 처리기간 : 즉시

2. 신청자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3. 수수료 : 증명서 1통당 1,000원 /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

4. 신청서 :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신청서(대법원 예규 제512호 별지 제11호 서식)

5. 비고 

현재 필리핀에 머물고 있다면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한국에서 필리핀까지 우편물을 받는 시간과 비용이 걸린다. 한국에서 필리핀까지 서류를 배달해주는 업체로는 우체국 EMS, DHL Express, LBC Korea, 두라로지스틱스, 럭키해운항공 등이 있다. 


■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3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방문접수

필리핀대사관을 비롯, 재외공관을 방문해도 가족관계신청서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즉시 발급은 되지 않는다. 보통 발급까지 3~4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 


1. 발급대상자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2. 발급 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세부 분관 영사과로 방문 접수 

3. 수수료 : 1부당 75페소 

4. 신청서 종류 (일반증명서 및 상세증명서)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기본증명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입양관계증명서  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5. 신청 및 수령 방법, 소요기간 

- 증명서 교부는 당일 발급이 아닌 신청서 접수 후 3~4일 소요 

- 우편신청시 신청서에 정해진 사항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 교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교부 수령 우편 반송용 봉투와 공증수수료 함께 동봉) 

- 발급된 서류 수령하기 위해서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한 신분증 지참, 영사과에서 수령 가능 

- 대리인을 지정하여 수령할 경우 위임장, 발급대상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필요    

    

6. 구비서류 

    ①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 신청서, 발급대상자와 신청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신청서에 발급대상자 성명, 등록기준지 또는 발급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② 형제, 자매 

            - 신청서, 발급대상자와 신청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신청서에 발급대상자 성명, 등록기준지 반드시 기입, 

            -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도 함께 기재

 

    ③ 대리인 

            - 신청서, 위임장, 발급대상자와 신청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신청서에 발급대상자의 성명, 등록기준지 또는 발급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후 신청 

            - 형제.자매의 대리인이 신청시 발급대상자의 성명, 등록기준지를 반드시 기입 

            - 신분증은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이나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발행한 것이어야 함. 


가족관계등록 위임장 .pdf

가족관계등록부 교부신청서(필리핀대사관).pdf


7. 비고 

 -  증명서 신청 및 발급 수령 시 제시하는 신분증은 반드시 유효한 것이어야 함. (유효기간이 경과한 신분증은 인증 불가) 

 -  제적 등(초)본의 경우에는 반드시 호주명과 본적을 기입하여야 함. 

 -  신청인의 소명자료 및 신청서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번역본을 첨부해야 함. 

 -  신분증 사본은 사진이 잘 보이도록 잉크 농도를 적당하게 조절하여 복사하여야 하며, 신분증 사본의 사진 혹은 인적사항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류가 반송됨.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관련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의 안내문 ( 출처 : 클릭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의 홈페이지의 2012년 게시물에는 영사과에서 가족관계등록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다고 안내되어 있다. 하지만 2018년 현재 주필리핀대사관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업무를 보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가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면 기본증명서는 본인의 출생과 국적, 개명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필리핀 생활]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 2018년 1월. 필리핀 마닐라. 콘텐츠 스튜디오 필인러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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