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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국제선 탑승 시 액체류 기내 반입 규정 (기내 반입 허용 지퍼백 사이즈)

by 필인러브 2019.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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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기내반입금지 물품이 약 1,200만 건이나 된다고 한다. 기내에 반입되지 않는 물품을 공항으로 가지고 갔다가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되어 물품을 버리는 사람이 하루 평균 500여 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공항 카운터로 돌아가서 위탁 수하물로 보내도 되지만, 열 명 중 2~3명은 적발된 물건을 포기하고 만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항공기 탑승 시 기내 액체류 반입 규정이 엄격해진 것은 2006년 8월에 영국 런던에 있는 히스로 공항(London Heathrow Airport)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다. 액체 폭발물을 탄산수라고 속여서 영국발 미국행 항공기의 기내에 반입하려고 했던 테러리스트들을 체포한 일이 발생했으니, 사람들은 테러의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항공사에 국제선 비행기 내 액체 반입 제한을 권고했고 곧 영국부터 시작하여 유럽연합과 미국에서 액체류 반입 제안 규정을 두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히스로 공항 사건 다음 해인 2007년 3월부터 국제선에 액체류 반입 금지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여담이지만, 지금도 영국의 히스러 공항은 보안 규정이 엄격하기로 유명한데, 덕분에 보안 검색에 걸리는 시간이 상당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래서일까, 작년에 히스로 공항에서 3차원 엑스레이 기계를 도입하여 승객들이 가방에서 물건을 꺼낼 필요가 없게 함으로써 보안 검사 방법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런 보안 검색 방식에 반대 여론도 있지만, 이 방법이 완벽히 도입되면 액체류 반입 규정 등을 논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수하물의 분류
- 기내수하물(Carry on Baggage) : 고객이 기내에 휴대하여 운송하는 수하물
- 위탁수하물(Checked Baggage) : 부치는 짐 / 항공사에 탁송을 의뢰하여 수하물표를 발행한 수하물


■ 액체류, 젤류 및 에어로졸류의 의미 

 

그런데 "국제선 탑승 시 액체류 기내 반입 규정"에서 말하는 액체류란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음료수나 스킨은 액체류가 분명하지만, 치약도 액체류일까? 된장이나 젤리는 어떨까? 김치를 비행기 탈 때 들고 들어가도 되는 것일까? 

정답부터 이야기하자면 위의 언급한 것은 모두 액체류라서 액체류 반입 규정에 따라 100㎖를 초과한다면 위탁수하물로 처리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꼭 생수나 음료수만 액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에센스며 스킨과 같은 화장품, 젤 상태의 화장품(헤어젤 등), 면도크림, 쨈, 고추장, 된장, 병조림, 간장 등 액체가 있는 절임류, 통조림 식품, 요구르트, 젤리, 푸딩, 샴푸, 치약, 헤어크림, 얼굴 세안제, 스프레이 제품 등이 모두 액체류에 해당한다. 액체류,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모기용 오프로션, 미스트 등 분무형 제품)에 대한 인천공항의 항공 보안 통제지침은 아래와 같다. 위탁수하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해도 가지고 갈 양이 많다면 인천공항으로 가기 전에 항공사로 연락하여 수하물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① 액체류 : 구강청정제, 핸드크림, 김치, 술, 생수, 음료수, 주스, 향수, 스킨, 로션 등
② 분무형 제품(에어로졸) : 스프레이로 된 개인위생 용품(헤어스프레이, 모기용 오프로션, 미스트, 산소 스프레이, 몸에 뿌리는 해충 기피제 등)
③ 겔류 : 샴푸, 린스, 치약, 헤어젤, 선크림, 립글로스, 고추장, 된장 등

 

- 김치나 고추장 등 액체류 음식을 포함한 음식물류 : 기내 반입 금지 / 위탁수하물로 처리
- 고체 형태의 밑반찬 : 물기가 없다면 기내 반입 가능 (예 : 오징어채, 마른 멸치 등)
- 아이스팩 : 액체류 기내 반입 규정에 의해 용량에 따라 반입 제한 / 100㎖를 초과한다면 위탁수하물로 처리
- 아이스박스 : 액체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기내수하물 또는 위탁수하물로 반입 가능
- 드라이아이스 : 수하물 처리를 위해서는 항공사 승인 필요 
- 호신용 스프레이류 : 기내 반입 금지 / 100㎖ 이하 용량으로 1개만 위탁수하물로 처리 가능
- 인화성 살충제(에프킬라 등) : 기내 반입 및 위탁수하물 처리 모두 금지


■ 국제선 탑승 시 액체류 기내 반입 규정

① 100㎖ 이하의 개별 용기에 담겨 있는 물품만 총 1리터 용량 이내로,
② 투명한 지퍼락 지퍼백(20cm x 20cm)에 담겨서 밀봉된 경우,
③ 승객 1인당 지퍼백 1개까지 반입 허용.

- 탑승객 1인당 1개의 비닐 지퍼백만 반입 가능
- 비닐 지퍼백(re-sealable plastic bag)은 승객이 준비해야 함
- 반입 시 이용 가능한 투명 비닐 지퍼백의 사이즈는 세로 20cm 이하×가로 20cm 이하로 바닥 면에 폭이 있는 봉투는 사용 불가
- 지퍼가 달린 재밀봉이 가능한 투명 플라스틱제 봉지에 충분한 공간을 두고 넣은 경우만 반입 가능
- 100㎖ 이하의 용기 사용 필수 (내용물의 남은 용량이 아니라 용기의 용량을 기준으로 함)
- 100㎖는 내용물의 잔여량과 관계없이 개별 용기 용량을 기준으로 함
- 100㎖ 이하의 액체류라도 100㎖ 사이즈가 넘는 용기에 들어있다면 반입 불가능
- 투명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지 않거나 지퍼백의 밀봉이 불가능한 경우는 반입 불가능
     (지퍼락이 잠길 정도로 적당량 담긴 경우만 반입 가능)
- 기내수하물 용량 이상을 넘는 100㎖ 이상의 액체류 물품은 위탁수하물로 보내야 함. 
- 화장품 중 파우더 종류도 12oz(350ml) 이상은 위탁수하물로만 운송 가능함 


인천공항 면세점 

■ 면세점에서 산 액체류에 대한 규정

- 보안 검색 후 면세점 등에서 사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은 보안 훼손 탐지 가능 봉투(Security Tamper-Evident Bag) 포장을 뜯지 않는다면 용량과 관계없이 기내반입이 가능하다. 단, 최종 목적지 도착 시까지 면세품 전용 봉투 포장 필요하니 미개봉 상태를 유지해야만 한다. 보안 훼손 탐지 가능 봉투가 뜯어져 있는 면세품을 일반 액체류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 비행기를 환승할 경우는 환승하는 국가의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환승 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경유 항공권을 이용하지만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액체류를 꼭 가지고 가고 싶다면 중간 환승 국가에서 내려서 짐을 찾은 뒤 다시 위탁수하물로 보내는 방법을 택하면 된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에서 마닐라를 거쳐 호주에 가야 한다면, 체류(Stop Over) 형식으로 마닐라공항에서 내려 입국심사대 밖으로 나간 뒤 짐을 다시 챙겨서 필리핀 출국심사를 받으면 된다. 단, 이럴 경우 항공권을 발권할 때 항공사 측으로 스탑오버가 가능한 항공권인지 확인 뒤 발권해야 한다. 환승(TRANSFER)이나 트랜짓(TRANSIT) 형태로 경유 항공권을 발권하는 경우 바로 수하물 연결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 액체류 기내 반입 규정의 예외

이유식이나 특별 식이 처방 음식, 의약품 등은 지퍼백에 담지 않아도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항출발부터 최종 목적지 도착까지의 총 비행시간 동안에 쓸 수 있는 정도의 용량까지만 허용된다. 

 

① 어린아이가 사용할 우유, 분유, 이유식
- 영유아 자녀와 함께 탑승할 경우 항공 여행 중 사용할 분량만 기내 소지 허용
- 물티슈도 액체류로 판단되기 때문에 기내에서 쓸 정도만 반입이 가능하다. 
- 반입이 가능한 액체류라고 하더라도 보안 검색 시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국내에서 통과되었다고 해도 환승이나 목적지 입국 시에 샘플 채취 또는 진위를 확인할 수 있고 때에 따라 압수될 수도 있다.

 

② 특별 식이 처방 음식
- 당뇨, 식이 장애 등 승객의 건강 문제로 인해 처방으로 만들어진 음식

③ 의약품
- 세부 규정은 국제선 탑승 시 액체류 기내 반입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됨. 따라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품목이 100㎖를 초과하거나 20 x 20cm 재밀봉 가능한 봉투에 들어 있지 않은 경우 보안 담당자에게 신고하여 반입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해 확인을 받아야 함. 의사의 처방전 등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고 보안검색요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행 중 필요한 용량에 한해 기내 반입이 가능. 
- 환자를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품목이라고 해도 위험 가능 물품이나 독성물질은 반입이 금지됨.

3-1. 처방 약품 : 처방 약품을 반입할 경우 의사소견서나 처방전, 약 봉투를 함께 제시할 것. (처방된 약이 원래 들어있었던 봉투 그대로 반입)
3-2. 시판 약품 : 의약 상품명이 적혀 있는 액상 시럽, 캡슐, 비강 스프레이, 렌즈 보존액, 해열 파스, 안약, 의료용 식염수, 점안액 등 
3-3. 의료목적의 얼음(이식용 장기 보관용), 혈액, 혈액 관련 약에, 자폐 환자용 음료


항공보안 365 웹사이트

■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 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징역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 항공기 내 반입 금지 물품인지 알고 싶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항공보안 365 사이트를 이용하여 확인하면 된다.
- 바로 가기 :  https://www.avsec365.or.kr/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천공항 : https://www.airport.kr/ap/ko/dep/rstrtItemFaqList.do

인천공항, 국제선 탑승 시 액체류 기내 반입 규정 (기내 반입 허용 지퍼백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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