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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세 이하 아이와 필리핀 입국시 구비서류 (필리핀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

by 필인러브 2018.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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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에 대한 최신 글 보기(2023년 기준) : [필리핀 입국]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 -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 입국 서류 총정리   

필리핀 이민법인 'The Philippine Immigration Act of 1940'과 Commonwealth Act No. 613의 Sec. 29.[a]에 따르면 '입국금지규정(Exclued Classes)'이 기재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법과 비슷한 것인데 이 규정을 보면 "이민국장이 특별히 승인한 경우를 제외, 만15세 미만의 소아는 부모와 동반하지 않으면 입국이 안된다(The following classes of aliens shall be excluded from entry into the Philippines - Children under fifteen years of age, unaccompanied by or not coming to a parent, except that any such children may be admitted in the discretion of the Commissioner of Immigration, if otherwise admissible)"고 적혀 있다. 필리핀관광청이나 항공사, 여행사 등의 여행안내문을 보면 꼭 "만15세 이하 아이와 필리핀 입국시 구비서류"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항목이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 그렇다면 대체 이 가족관계증명서(Family Register)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 


■ 만 15세 미만 아이와 필리핀 입국시 구비서류 

필리핀에서는 여권상의 성(Family Name)으로 부모를 확인한다. 그래서 만 15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하여 필리핀 여행을 하려고 할 때, 보호자와 자녀의 성이 다르다면 친자관계를 입증해야만 한다. 아이와 성(Family Name)이 같은 아빠가 함께 여행하는 경우라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 없다. 하지만 아이들과 성(Family Name)이 다른 어머니만이 아이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라면 가족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꼭 준비해야 한다. 

서류를 준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영문으로 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는 것이다. 가족관계증명서와 달리 주민등록등본은 바로 영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데다가 온라인으로도 발급할 수 있다. 하지만 자녀와 거주지가 달라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 경우 좀 복잡해진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영문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 한글로 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번역한 뒤, 공증사무소를 이용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  


■ 만 15세 미만 아이와 필리핀 입국시 가족관계 증명서류(Family Register)가 필요한 경우 

① 아버지가 동행하고, 여권상 영문 성(成) 스펠링이 같은 경우 : 서류 불필요 (그래도 만약의 경우를 위해 준비하는 것도 좋음)   
아버지가 동행하였지만 여권상 영문 성(成) 스펠링이 다른 경우 : 서류 필요 (아버지는 yoon인데 아이는 yun라고 된 경우 등) 
③ 아버지가 동행하지 않고, 어머니와 아이의 성(成)이 다른 경우  : 서류 필요

(비고) 
- 어학연수, 자유여행, 패키지여행 등 입국목적이나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만 15세 미만에게는 모두 적용된다.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Family Register)에 기재된 이름은 반드시 여권의 이름과 영어 스펠링이 일치하도록 해야 하며, 스펠링이 틀린 경우 효력을 잃게 된다. 
- 이혼, 사별, 등의 개인적인 이유로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상에 아버지가 없어도 상관없다. 


■ 필리핀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

지난 2000년 1월 19일, 필리핀 이민국은 "부모를 동반하지 않는 만15세 미만 소아의 입국규정" 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만 15세 미만의 소아는 혼자서 필리핀에 입국할 수 없다. 입국을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 혹은 법적보호자(ACCOMPANYING ADULT OR GUARDIAN)를 동반해야 한다. 형제·자매 또는 조부모·친인척과 입국한다고 해도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에 따라야 한다. 즉, 부모가 아닌 사람이 만15세 미만 소아를 데리고 필리핀으로 입국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 및 수수료를 준비해야 한다. 아래 서류는 필리핀 도착 후 입국 심사 과정에서 이민국 직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① 공증한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Notarized 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소아의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이 자신의 자녀를 보호자에게 위탁한다는 내용의 진술서이다. 이 부모 동의서는 영문으로 작성한 뒤 공증사무실 공증을 거쳐 외교부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원본과 사본 1부를 서울에 있는 필리핀대사관으로 제출하여 대사관 인증까지 받아야 한다. 필리핀 대사관 인증(레드리본)은 일요일 ~ 목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12시까지만 접수 가능하며 수수료는 33,550원이다. 대사관 인증을 받는 것에는 이틀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부모동의서및재정보증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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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어린이의 여권 사본 1부

③ 어린이의 영문 주민등록등본 

동의서를 작성한 부·모가 어린이의 부·모임이 증명되어야 함 / 개인사유로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기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번역 공증된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

④ 동의서를 작성한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여권 사본 1부

⑤ 아이와 인솔자의 여권 사본

⑥ 비동반 소아 입국 요청(WEG) 수수료 : 3,630페소(WEG fee 3,120페소 + ADO 510페소) 
필리핀 이민법에는 만 15세 미만 소아가 부모와 함께 입국하지 않을 경우 미리 이민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이민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입국을 하게 되는 것이라서 공항에서 '입국금지 면제(Waiver of Exclusion Ground)'를 신청, 즉석에서 입국금지를 면제받게 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WEG fee 와 ADO(Allow Departure Order) 수수료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 ADO의 Express lane fee 500페소는 WEG(Waiver of Exclusion Ground)에서 납부했으므로, 중복하여 받지 않음으로 면제됨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에서 배포한 필리핀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 안내문(영문)
공증한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Notarized 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마닐라공항


만 15세 이하 아이와 필리핀 입국시 구비서류 (필리핀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
- 2018년 1월. 필리핀 마닐라. 콘텐츠 스튜디오 필인러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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