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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위' 대한민국 여권 파워! - 여권 기재사항과 사증면제제도

by 필인러브 2018.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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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여권(Passport)' 영향력을 가진 나라어디일까?

세계적인 금융자문회사 중 "아톤 캐피탈(Aton Capital)"이라는 회사가 있다. 1991년에 러시아에서 창립한 이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매년 190여 개가 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여권 파워(패스포트 파워(Passport Power)'를 조사하여 순위 결과(Passport Index)를 발표하기 때문이다. '여권 파워'란 각국의 여권만 갖고 무비자 또는 도착 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국가 수를 의미하는데, 올해 대한민국은 싱가포르와 함께 전 세계 1위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했다. 이는 대한민국이 199개나 되는 국가 중에서 입국 비자를 받지 않고도 방문할 수 있는 나라나 외국에 도착하자마자 즉석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의미가 된다.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비자(visa)에 대한 염려 없이 190개가 넘는 나라로 자유롭게 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뜻이다. 


■ 여권 기재사항 및 유효기간 


- 대한민국 여권의 발급은 대한민국 외교부가 담당한다. 

- 대한민국 여권의 종류는 다음 3가지로 나뉜다. 

         ① 일반여권: 일반 국민들에게 발급되는 여권 

         ② 관용여권: 국가 기관에 소속된 자 및 일부 공무원에게 발급되는 여권 

         ③ 외교관여권: 외교관으로서 해외에 공무상 방문하는 경우 발급되는 여권 

- 여권 내부에는 여권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다.  단수여권의 경우 1년의 유효기간 중 1회에 한해 해외여행을 할 수 있지만, 복수여권의 경우 10년의 유효기간을 갖는다. (18세 이하인 미만인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 중국이나 베트남 등 여러 나라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아있을 경우 입국을 거부한다. 여권 유효기간 문제로 입국을 거부 당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만료 예정일을 미리 안내하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라고 한다. 

- 여권 앞표지 중앙에 대한민국 국장이 표시되어 있고, 상단부에 "대한민국"과 영문 REPUBLIC OF KOREA, 하단에 "여권"과 영문 PASSPORT가 표시되어 있다. 일반여권의 표지색은 진녹색이다.

- 여권 내부에는 아래와 같은 신분확인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여권소지자의 사진

         종류(Type) - P는 Passport를 뜻한다. 뒤에 적힌 알파벳은 여권 유형을 의미한다. - M(복수여권), S(단수여권), O(관용여권), D(외교관여권) 

         발행국(KOR)

         여권번호

         (Surname)

         이름(Given Name)

         국적(Nationality)

         생년월일(Date of birth)

         주민등록번호(Personal number)

         성별(Sex) 

         발급일(Date of issue)

         기한만료일(Date of expiry)

         발행관청(authority)




■ 해외여행시 비자 준비하기 


- 개인의 비자 취득은 각 나라의 주권 사항이다. 우호 동맹국 사이에서는 상대국 국민에게 도착 비자를 신속하게 제공하지만, 우호적이지 않은 국가들에선 출국정보는 물론 초청장 제출 및 금융정보 확인까지 요구하기도 한다. 

- 비자 요건은 나라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비자 관련된 사항은 방문하려는 국가의 대사관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각국 대사관 위치 및 전화번호.xls



■ 대한민국 여권(Republic of Korea passport)과 사증면제제도 


- 대한민국 외교부에 따르면 2018. 2월 현재 우리나라 사람이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147개국이라고 한다. 

- 사증면제제도란 국가 간 협정이나 일방 혹은 상호 조치로 사증 없이 상대국에 입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사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여 방문 국가가 요청하는 서류 및 사증 수수료를 내거나 인터뷰를 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없앤 것이다. 사증면제제도는 대체로 관광, 상용, 경유일 때 적용된다. 

- 외교부에서는 사증면제협정 혹은 일방주의 및 상호주의에 따라 총 147개 국가/지역들에 사증(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당연히 소지한 여권의 종류에 따라 무사증 입국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관련 안내보기 : http://www.0404.go.kr/consulate/visa.jsp


★ 필리핀도 사증면제제도에 따라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무비자라고 하지만 비자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필리핀에 도착하여 이민국 직원에게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 30일짜리 비자를 받게 된다. 즉, 여행으로 필리핀에 가는 경우 일반여권소지자라고 해도 비자 걱정 없이 30일 동안 필리핀에 머물 수 있다. 





■ 대한민국 여권 파워지수


- 아톤 캐피탈의 최근 발표한 '여권 파워(패스포트 파워 Passport Power)'의 순위결과는 아래와 같다. 

    (출처 : https://www.passportindex.org





세계 '1위' 대한민국 여권 파워! - 여권 기재사항과 사증면제제도

- 2018년 3월. 필리핀 마닐라. 콘텐츠 스튜디오 필인러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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