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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정보/필리핀 이민국246

[필리핀 생활] 코로나19 여행자보험과 필리핀인에 대한 출국 금지 정책 지난 7월 7일 필리핀의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IATF-EID)에서는 필리핀 사람에 대한 해외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결의안(Resolution 52)을 승인했다. 출국과 관련된 모든 여행 제한이 해제되는 대신 왕복 항공권과 입국허가 증명서, 여행과 관련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음에 관한 확인서의 제출 등이 요구되었다. 해외 출국을 위해 필리핀 정부에서 요구한 조건 중 하나는 해외여행보험(travel health insurance)이었는데,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등으로 귀국하지 못했을 경우 치료비나 숙박비 등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줄 여행자보험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항공권이나 입국허가증명서, 또는 귀국 시 격리조치 등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여행자보험은 좀 문제가 .. 2020. 7. 23.
[필리핀 은퇴청] PRA's New Normal Guidelines PRA's New Normal Guidelines in the Processing of Transactions and other Services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PRA's New Normal Guidelines in the Processing of Transactions and other Services pra.gov.ph/marketing/ [필리핀 은퇴청] PRA's New Normal Guidelines - Copyright 2021. 콘텐츠 스튜디오 필인러브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에 관한 경고 : 필인러브(PHILINLOVE)의 콘텐츠(글. 사진, 동영상 등 모든 저작물과 창작물)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필인러브의 콘텐츠를 개인.. 2020. 7. 21.
[필리핀 이민국] 8월 1일부터 장기 비자를 가진 외국인에 대해 필리핀 입국 허용 해리 로케(Harry Roque) 대통령 대변인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장기 비자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필리핀 입국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IATF-EID)는 어제(7월 16일) 열린 회의에서 외국인 입국 허용에 대해 논의한 결과 "입국 시 유효한 비자(valid and existing visas at the time of the entry)"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필리핀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이미 장기 비자(long-term visas)를 소지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은퇴비자, 취업비자, 학생비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신규 비자 발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8월 1일이 된다고 해도 여행 목적으로는 입국할 수 없.. 2020. 7. 17.
[필리핀 이민국] 오버스테이 벌금을 내지 않으려면, 7월 30일까지 비자 연장하세요! 지난 3월 19일, 필리핀 이민국(BI-Bureau of Immigration)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봉쇄‧격리조치(enhanced community quarantine)로 인해 이민국 업무를 중단함을 발표하면서, 이민국에서 문을 닫는 동안 비자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 대해 격리 기간이 끝난 뒤 비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격리 기간이 끝난 뒤 30일 이내에 비자 연장 신청을 하면 비자 연장을 늦게 했음에 대해 벌금(페널티)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마닐라 인트라무로스에 있는 이민국 본청(Main Office) 및 지역 사무소(FIELD OFFICE 혹은 Settlelite Office)의 업무가 한꺼번에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필리핀 내 이민국 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2020. 7. 2.
[필리핀 이민국] 마닐라베이에 있던 42척의 크루즈와 16,287명의 선원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고 난 뒤 바뀐 것 중 하나는 마닐라 베이의 밤 풍경이다. 커튼을 쳐둔 것처럼 어둡던 밤바다를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 채운 것은 다름 아닌 크루즈 유람선. 크루즈선이 좀 서 있다고 바다 위에 새로운 도시가 세워진 것처럼 보였다면 허풍처럼 들리지만, 마냥 거짓말은 아닌 것이 수십 척의 크루즈선에서 내뿜는 불빛이 수평선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하자 주요 국가의 항구들이 선박 입항을 금지했다. 크루즈선도 예외는 아니었다. 어느 항구에서도 크루즈선에 있던 사람들의 하선이 금지되었으니, 승무원들은 배에 꼼짝없이 묶였다. 문제는 그중 상당수가 필리핀인이라는 점이었다. 마닐라 리잘파크 주변으로 즐비한 사무실 중 하나가 바로 해외에서 일할 선원을 모집.. 2020. 6. 28.
[필리핀 이민국] 마닐라공항에 있는 998명의 이민국 직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 완료 코로나19로 인해 필리핀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었는데, 그중 하나는 마닐라공항에 일하는 이민국 직원이 무려 1,026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1,026명 중 3분의 2 정도는 국제선 탑승객을 위한 출입국 심사 업무를 보고 있다고 한다. 공항에서 어떤 직원을 만나느냐에 따라 출입국 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듣곤 했는데, 이렇게 인원이 많다면 업무 처리 속도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오늘 필리핀 이민국(BI)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마닐라공항(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 NAIA)에 배치된 천여 명의 직원 중 998명의 직원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6월 8일, 필리핀 이민국(BI)에서는 본청의 문을 일주일이나 닫아야만 했다. 본청에 근.. 2020. 6. 28.
[필리핀 이민국] 돈 많은 스페인 사람이라도 필리핀 체류는 권리가 아닌 특권 가장 무서운 죄는 괘씸죄라는 말이 있다. 괘씸죄는 법전에는 적혀 있지 않은 죄명이지만, 그렇다고 정말 없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죄명이다. 최근 필리핀 이민국(BI)에서는 필리핀에 거주하던 스페인 사람 한 명을 영원히 입국 금지했다. 공무집행방해죄 정도면 모를까, 이 스페인 사람이 누구에게나 비난받을 법한 중범죄를 저질렀다고는 보기 힘들지만, 필리핀 사람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무언가 괘씸한 것은 사실이었다. 실제 이 스페인 사람의 이야기는 필리핀 국민들 상당수의 공분을 샀다. 지난 4월 23일의 일이다. 사건 당사자인 하비에르 살바도르 빠라(Javier Salvador Parra) 씨는 마카티 지역에서도 가장 임대료가 비싸다는 다스마리냐스 빌리지(Dasmarinas Village) 안에 살고 있었다. 마카.. 2020. 6. 17.
[필리핀 이민국] 인트라무로스 이민국 본청, 6월 15일부터 다시 업무 시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문을 닫았던 필리핀 이민국 본청(BI Main Office)이 오는 6월 15일 월요일부터 다시 업무를 시작한다는 소식이다. 방역 작업이 끝내는 대로 업무를 다시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더니, 소독 작업을 모두 완료한 모양이다. 오늘 오전에 필리핀 이민국(BI)에서 안내한 바에 따르면,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필리핀 전역에 있는 직원 3,157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수행했다고 한다. 이전에는 직원의 3분의 1에 대해서만 코로나19 검사를 했었지만 본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직원들에게 모두 코로나19 테스트를 받도록 했으며 테스트를 거부한 직원은 근무할 수 없도록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민국 본청 직원들의 코로나19 검사는 어제 마닐라 시티 보건소의 도움을 받아 진행.. 2020. 6. 11.
[필리핀 이민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트라무로스 이민국 본청 업무 중단 비자 연장 등을 위해 오늘 인트라무로스의 이민국에 방문하려고 했다면 안타까운 소식이다. 이민국 본청 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오늘(6월 8일)부터 본청의 업무가 잠깐 중단된다. 이민국 본청에서는 업무를 중단하고 본관 내부의 모든 사무실에 대해 바로 방역 작업을 할 예정이며, 소독 및 확진자 확인 작업을 끝내는 대로 업무를 다시 시작할 계획이다.지난 6월 1일 메트로 마닐라 지역의 지역사회 격리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이민국 본청의 업무가 다시 시작되었다. 업무 시작 전에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지만, 어쨌든 이민국 대변인 Melvin Mabulac에 따르면, 필리핀 이민국 본청에서는 지난 6월 2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그런데 당시 검사를.. 2020. 6. 8.
[필리핀 이민국] 마카티 이민국 방문 시에도 온라인 방문 예약 필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필리핀 이민국(BI) 본청에서 온라인 방문 예약 시스템을 만들더니, 마닐라에 있는 '마카티 이민국 사무소(BI Makati Extension Office)에서도 온라인 약속 예약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소식이다. 이민국 본청처럼 특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고 구글 설문조사 양식을 활용하여 방문 예약을 받는다. 방문객 수를 조절하라는 이민국 본청에 지시에 따라 급하게 대책을 마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있어서 훨씬 편리하다. 이메일, 전화번호, 이름, 국적을 적고 방문목적을 선택하면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여 예약을 할 수 있다. 방문 예약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15분 간격으로 가능하다. [필리핀 마닐라.. 2020. 6. 4.
[필리핀 이민국] 인트라무로스 이민국 본청, 온라인 방문 예약 시스템 도입 필리핀 이민국(BI) 본청에서 방문객을 위한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도입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한 방편이다. 온라인 예약을 위해서는 회원 가입을 해야 하는데 제법 기재할 사항이 많다. 이름과 여권번호 등과 같은 신상정보야 당연히 입력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해도 주소를 왜 바랑가이 단위로 입력하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어쨌든, 이민국에 가서 긴 줄을 설 일은 좀 줄어들 것 같다. 하지만 한참만에 비자 연장 업무를 보는 터라 당분간 혼란이 예상된다. 코로나19 방역 지침도 얼마나 지켜질지 의문이다. 대행수수료가 있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때는 비자연장 대행업체에 부탁하는 방법을 고려해봄 직하다. 필리핀 이민국 본청(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 2020. 6. 1.
[필리핀 현지 소식] 필리핀 이민국(BI) 업무 중단으로 인한 비자 연장 불가 안내 필리핀 루손섬 전역의 이민국(BI-Bureau of Immigration)에서 다음 달 4월 12일까지 업무를 중단한다. 오늘(3월 19일) 필리핀 이민국에서 공지한 공문에 따르면, 루손섬 지역사회 봉쇄‧격리조치(enhanced community quarantine) 기간 중 메트로 마닐라(NCR)를 포함하여 루손섬 전역의 이민국이 업무를 중단한다. 마닐라 인트라무로스에 있는 이민국 본청(Main Office) 및 지역 사무소(FIELD OFFICE 혹은 Settlelite Office)의 업무가 모두 중단된다고 하니, 공항의 이민국 직원 외에는 모두 업무를 중단한다고 보면 된다. 한편,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지역사회 봉쇄‧격리조치 기간 중 비자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 대해 격리 기간이 끝난 뒤 30일 이내.. 2020. 3. 19.
[필리핀 현지 소식] 루손섬 봉쇄 격리조치 기간 중 필리핀 이민국 업무 안내 오늘부터 시작된 강화된 지역사회 봉쇄‧격리조치(enhanced community quarantine)에 따라 필리핀 이민국의 업무시간에도 변동이 생겼다. 필리핀 대사관 안내에 따르면 오늘(3월 17일)까지만 업무를 본다고 되어 있지만, 이민국(02-8800-4901)과 통화한 결과 목요일까지 업무를 본다고 한다. 즉, 금요일(3월 20일)부터 이민국이 문을 닫는다고 하니, 비자연장 등의 업무를 봐야 한다면 그 전에 방문하여 처리해야만 한다. * 3월 17일 오후 12시 10분 현재, 필리핀 이민국 관련 모든 전화번호는 통화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인내심이 아주 많으면 모를까, 전화 문의는 포기하는 것이 좋다. * 이민국 직원 이야기에 따르면, 내일 또 업무 시간이 바뀔 수 있다고 한다. 현재로서는 그.. 2020. 3. 17.
[필리핀 이민국] 블랙리스트에 동명이인의 이름이 있을 경우 해결방법 - NTSP(Not The Same Person) 2001년부터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블랙리스트(Black List Order. BLO)라는 목록을 만들어 관리하기 시작했다. 추방 또는 입국 거부 전력이 있는 경우,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범죄와 관련된 일에 연루된 경우, 이민국의 출입국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고 장기 불법 체류한 경우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등재하고 필리핀 입국을 제한하는 것이다. 물론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갔다고 해서 모두 출입국 금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등재 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고, 가벼운 사유인 경우 경고를 받고 한시적으로만 출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블랙리스트 해제(lift) 신청 절차를 거쳐 리스트에서 이름이 지우면 필리핀에 입국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절차가 쉽지 않다. 어떤 사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느냐에 따.. 2020. 2. 6.
[필리핀 이민국] 입국 금지를 당한 외국인 7,724명 중 180명이 했다는 행동은? 작년 필리핀 이민국(BI)에서는 119억 페소(한화 2,781억 원)라는 사상 최대의 수입을 얻었다. 2018년도(92억 페소)와 비교해봐도 무려 26억 페소(한화 607억 원)가 증가한 수입이다. 그리고 그 수입의 상당수는 중국인들에게서 왔다. 2016년 6월 30일이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당선되고, 필리핀 정부에서는 2017년부터 중국인이 필리핀을 방문할 때 도착비자(VUA)를 받을 수 있게끔 했다. 입국하면서 비자를 받게 됨으로써 중국인 관광객이 상당히 늘어났지만, 곧 부정적인 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워킹비자 없이 일하는 것까지야 그렇다고 해도 납치나 매춘과 같은 갖가지 범죄 사건이 급격히 늘어났다. 올해 초 필리핀 정부에서는 중국인들에 대한 비자 규정을 강화했다. 중국인들에게 왕복 티켓과 .. 2020. 2. 5.
[필리핀 생활] 필리핀 내 중국인 불법체류자 숫자 때로는 매우 상투적인 이야기 외에는 달리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을 때가 있다. 팔라완이며 수리가오 등에 갈 때마다 '필리핀은 천국 같은 곳'이라는 말을 새삼스럽게 떠올리게 된다. 그런데 이 마음은 범죄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인가 보다. '여행자의 천국' 필리핀이 '도망자의 천국'이라는 수식어를 달게 된 것은 유감이지만, 우리나라 해외 도피 사범 중 상당수가 필리핀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제 특별한 뉴스거리도 아니다. 그런데 중국인 범죄자들에게도 필리핀은 도피하기 좋은 곳으로 알려진 듯하다.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BI)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작년 필리핀 이민국에서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한 외국인(illegal aliens)은 총 2,257명이었다고 한다. 그중 1위는 중국인으로.. 2020. 1. 8.
[필리핀 이민국] 공항 도착일(필리핀 입국일)은 30일 무비자 체류 기간에 포함될까? 필리핀은 무비자협정국이라서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왕복 항공권과 유효한 여권만 가지고 있다면 비자(Visa) 없이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다. 여행객이 필리핀 입국 시에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받는 비자는 관광비자(9A비자)로 30일간 체류 가능한 비자이다. 만약 30일 이상 필리핀에 체류해야 한다면 이민국에 방문하여 추가로 비자 연장을 하면 된다. 그런데 30일 무비자 체류 기간에 도착일(필리핀 입국일)이 포함될까? 아니면 입국한 날을 "0일"로 하여 다음 날부터 계산될까?언제부터 비자 날짜를 계산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짧게 필리핀을 여행할 때야 무비자 기간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30일을 넘겨 장기간 여행하는 경우는 매우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비자 연장을 하.. 2020. 1. 4.
[필리핀 이민국] 외국인등록증 가지고 있는 분들! 애뉴얼 리포트하세요! (2월 28일까지) 취업 등의 이유로 필리핀에 59일 이상 머물고 있다면, 이민국에 방문해서 애뉴얼 리포트(ANNUAL REPORT)를 할 시즌이 돌아왔다. 아무리 바빠도 2월 말 전까지 필리핀 이민국에 방문해서 애뉴얼 리포트를 해야만 한다. 연례보고서 혹은 연차보고서라고 부르는 애뉴얼 리포트(ANNUAL REPORT)는 관광비자 소지자를 제외하고 필리핀에서 ACR 아이카드(ACR I-Card)를 가지고 있는 등록된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필리핀 이민국에 자신이 정상적인 비자 소지자로서 필리핀에 문제없이 체류하고 있음을 보고하는 것으로, '외국인등록법(Alien Registration Act of 1950)'에 따라 매년 초마다 60일 이내에 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이다. 직접 이민국까지 방문해야 하는 것은 번거롭지만 .. 2020.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