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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이해하기594

[필리핀 노동법] 퇴직한 직원에게 세퍼레이션 페이(Separation Pay)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이곳에 기재된 정보는 2020년 1월 현재 확인되는 자료를 모두 모아서 내용을 취합한 뒤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며, 영문 번역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해고 위로금인 세퍼레이션 페이(Separation Pay)은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정규직 근로자)가 자신의 잘못 없이 해고된 경우 받게 되는 금액이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해직 수당, 해직금, 퇴직 위로금 정도의 의미가 된다. 보통 세퍼레이션피라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세퍼레이션 페이(Separation Pay)가 정식 명칭이다. 이 세퍼레이션 페이(Separation Pay)은 회사 정년퇴직 시에 받는 퇴직금(Retiremen.. 2020. 1. 12.
[필리핀 노동법] 고용주가 알아야 할 적법한 직원 해고 절차 및 관련 법 조항 ※ 이곳에 기재된 정보는 2020년 1월 현재 확인되는 자료를 모두 모아서 내용을 취합한 뒤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며, 영문 번역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리핀에서 사업을 할 때 좋은 직원을 채용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바로 나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직원을 해고할 때 일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갑자기 해고해서는 곤란하다. 필리핀 노동법(Labor Code)에서는 직원의 업무 능력이 고용주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적법한 해고 사유'로 분류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당 해고라는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직원을 해고 이전 상태로 복직시켜줘야 한.. 2020. 1. 11.
[필리핀 노동법] 왜 필리핀 기업들은 6개월 수습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꺼릴까? 5월이면 필리핀에서 가장 덥다는 시기이다. 하지만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5월 1일 노동절만 되면 필리핀 곳곳에서 계약직 관행 철폐를 주장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린다. 수천 명이 길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이지만, 오래된 관행을 없애기는 힘든 모양인지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크게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다. 재작년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기업이 어디인지 조사하여 발표한 바 있는데, 국민 패스트푸드 체인점이라는 졸리비(Jollibee Food Corporation)에서 이 불명예스러운 자리의 1위를 차지했다. 졸리비(1만 4960명) 다음으로 비정규직이 많은 곳은 파인애플 통조림으로 유명한 기업 돌 필리핀(Dole Philippines, Inc.)이었는데 역시 만 명(.. 2020. 1. 10.
[필리핀 노동법] 필리핀 노동법(Labor Code)에 대한 번역본 한글 자료를 보려면? 1972년 9월 21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은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리고 2년 뒤, 1974년 필리핀에서 노동법(Labor Code)이 제정되었다. 'Presidential Decree No441'라는 이름으로 최초 제정된 노동법은 노동자 보호, 완전고용 촉진, 성별․인종․종교상의 차별 없는 평등한 고용 기회 보장, 노동자와 고용주간의 관계규제, 노동자들의 노동단체 구성권과 단체협상, 고용의 안전 및 정당하고 인간적인 노동조건 보장을 노동 관련 정책의 기본 목표로 두고 있다. 노동법에 보면 최저임금, 임금 지급 방법, 근로시간, 휴가규정·수당, 해고와 퇴직 규정, 노조활동 방법 등과 같은 고용 관련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 노동허가 관련 규정이나 가사보조인의 고용 관련 지침.. 2020. 1. 10.
[필리핀 경제] 2019년 고용노동통계 - 필리핀 실업률 4.5% 통계의 함정 좋은 직장 구하기는 좋은 직원 만나기만큼이나 어렵다. 그리고 필리핀에서도 정규직으로 괜찮은 직장에 취업하기란 쉽지 않다. 소매유통업이나 요식업종 등에 서비스직으로 취직하는 것이야 비교적 쉽다고 하지만 비정규직으로 단기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취업 알선업체는 늘 사람으로 가득하다. 그런데 필리핀 통계청(PSA)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0월 기준으로 필리핀의 실업률이 4.5%를 기록했다고 한다. 필리핀 정부에서는 두테르테 정권의 경제성장 정책이 성공한 결과라고 주장하지만, 100명 가운데 4.5명 만이 실업자라니 현실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1억이 넘는 인구 중 3명 중 1명은 빈곤층으로 추정된다는 곳이 필리핀이다. 주변 사람들을 보면 상당수가 실업 상태인데 정말 실업률이 그렇게 낮을까 하는 의구심이 .. 2020. 1. 9.
[필리핀 생활] 마카티 온라인 도박업체에서 일하는 중국인은 어떻게 생활할까? 그러니까 일은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중국에서 마땅한 취업 자리를 구하지 못한 빈곤층 출신의 청년이 필리핀에서 일하면 2만 위안(약 335만 원)의 월급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숙박과 음식도 제공되고, 해외 이주비도 준다는 꽤 솔깃한 제안이라, 관광비자로 일단 입국했다가 취업비자로 바꿔준다는 이야기 정도야 대수롭지 않게 들린다. 취업비자에 대해 꼼꼼하게 캐물어보았자 중국에서는 필리핀의 취업 허가를 받을 방법이 없으니 필리핀에 도착하면 바로 해결해준다는 식으로 설명된다. 하지만 그렇게 필리핀으로 온 청년을 마주하는 것은 온라인 도박업체 딜러로 불법으로 채용되었다는 현실이다. 실제 카지노에 온 것처럼 도박 상황을 생중계하면서 중국 고객들과 온라인 채팅을 하는 것이다. 뭔가 잘못된 기분이 .. 2020. 1. 8.
[필리핀 날씨] 기상청(PAGASA)에서 정한 2020년 태풍의 필리핀식 이름 지진이나 가뭄 등에는 자연재해에는 보통 이름을 붙이지 않지만 태풍만큼은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열대 저기압(태풍)이 오래 지속하면 같은 지역에 여러 개의 태풍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태풍 예보가 혼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1999년까지는 미국 태풍 합동경보센터에서 지은 이름으로 태풍 이름을 사용했지만, 2000년대 들어서 아시아 태풍위원회(ESCAP/WMO Typhoon Committe)에서 태풍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태풍의 이름을 바꾸었다. 열대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아시아 지역 14개국에 태풍의 이름을 10개씩 제출하도록 하여 태풍 이름의 목록을 만든 것이다. 아시아 지역 14개국에서 10개씩 제출한 이름을 28개씩 5개 조로 나눈 뒤 1조부터 5조까지 순환하면서 사용하는 식이다. 태풍.. 2020. 1. 7.
[필리핀 마리키나] 사치의 여왕 이멜다 마르코스와 구두박물관(Marikina shoe museum) 지금은 모르겠지만, 한때는 필리핀에서 생산되는 신발의 70% 이상을 생산해낸 덕분에 "필리핀의 신발 수도(Shoe Capital of the Philippines)"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동네가 있다. 마닐라 시내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14km 떨어진 곳에 있는 '마리키나 시티(City of Marikina)'라는 곳이다. 1996년에 시(City )로 승격한 이곳은 그 어떤 곳보다 교통이 복잡한 곳이지만, 19세기만 해도 쌀과 야채를 주로 생산하는 매우 한적한 농장이었다고 한다. 농장의 주인은 중국계 이민자였던 투아손 가문(Tuason family)이었는데, 농장이 어찌나 컸던지 아침에 해 뜰 때부터 질 때까지 말을 타고 달려도 끝까지 못 갈 정도의 큰 규모였다고 전해진다. 마리키나가 신발 산업으로 유명.. 2020. 1. 2.
[필리핀 역사 뒷이야기] 3천 켤레의 구두로 기억되는 퍼스트레이디, 이멜다 마르코스 독재자였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과 그의 영부인 이멜다의 만남은 195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둘의 만남과 결혼 과정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뒷이야기가 꽤 많은데, 진짜인지 의심스러운 이야기도 상당수이다. 미인 대회 출신인 이멜다의 미모에 반해서 만난 지 11일 만에 결혼했는데 결혼 전 11일 동안 매일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았다던가 마르코스가 이멜다에게 청혼하며 언젠가 대통령의 부인이 되게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든가 하는 식의 이야기는 얼핏 들으면 꽤 낭만적으로 들리지만, 나중에 그들이 부부로서 함께 저지른 일들을 보면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라기보다는 으스스한 이야기로 들릴 뿐이다. 이멜다의 손가락에 끼울 반지를 산다고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생했을까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 마르코스가 .. 2020. 1. 2.
[필리핀 역사 뒷이야기]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과 11조의 재산 마르코스 정권에 투쟁하다가 귀국길에 암살당한 베니그노 아키노(니노이 아키노)는 비록 필리핀의 대통령 자리에 오르지 못하였지만, 부인(코라손 아키노)과 아들(노이노이 아키노)은 모두 필리핀의 대통령이 되었다. 마닐라공항의 정식 이름이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NAIA. Ninoy Aquino International Airport)'이고, 이 이름이 니노이 아키노가 1983년에 공항 터미널1의 11번 게이트 주변에서 암살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많겠지만, 필리핀의 전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나 그의 부인 이멜다의 이름만큼은 한국인에게도 퍽 친숙하다. 독재자로 유명했던 남의 나라 대통령에게 호감이 있어서는 아니고, 일반인들은 상상조차 어려운 금액의 재산을 불법 축재했기 때문이다. 이멜다의 사치.. 2020. 1. 2.
[필리핀 마닐라] 즐거운 한 시간, 말라카냥궁 대통령 박물관 투어 "그래서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곳에 살아요?""아뇨. 너무 넓다고 이곳에서 살기 싫어하세요. 두테르테 대통령은 강 건너 말라카냥 공원 안에 있는 저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말라카냥궁(Malacanang Palace)의 박물관 안내원은 척 봐도 가정교육을 잘 받은 티가 났다. 에어컨 잘 나오는 시원한 방에 있다가 왔는지 흐트러짐 하나 없는 단정한 모습으로 매우 친절하게 박물관 전시물에 대해 안내를 해주는데, 방문객이 지루하지 않게끔 안내 중간중간 야사로 전해지는 이야기나 자랑거리를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하지만 어쩐지 자신의 취향에 따라 안내를 해준다는 기분이 살짝 들었던 것은 이멜다에 관한 이야기를 그저 "모두 잘 아시는 분이죠?"라는 식으로 대충 넘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1950년대 중반 라몬 .. 2020. 1. 1.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 대통령 관저, 말라카냥 궁전의 대통령 박물관 투어 신청 방법 말라카냥궁에 있는 대통령 박물관(Presidential Museum and Library)을 견학하면 스페인 시절 지어진 궁전 건물이나 이멜다의 사치품을 잔뜩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다. 역대 대통령들의 행적이나 업적을 볼 수 있는 의복이나 가구, 미술품, 문서 등과 같은 전시품을 관람할 수 있는 정도이다. 그리고 아쉽게도 안드레스 보니파시오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에밀리오 아기날도가 입었던 옷이나 시각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두테르테 대통령의 초상화 등을 보는 일은 퍽 인상적이다. 1986년 피플파워(People Power) 혁명 때 마르코스 대통령이 하와이로 도망가기 전 마지막으로 모습을 보였었다는 발코니가 어딘지도 볼 수 있다. 말라카냥 궁전의 대통령 박물관 투어는 일반 .. 2019. 12. 31.
[필리핀 역사 뒷이야기] 말라카냥궁(Malacanang Palace)이 필리핀 대통령 관저가 되기까지 서울의 한강처럼 마닐라를 관통하는 파식 강(Pasig River)을 지나다 보면 백색의 석조건물을 볼 수 있다. 바로 필리핀 대통령의 공식 거주지인 말라카냥궁(Malacañang Palace)이다. 어딘지 모르겠다면, 지갑을 열어서 가지고 있는 20페소 지폐를 꺼내 보자. 필리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20페소 지폐 뒷면에 그려진 건물이 바로 말라카냥궁이다. ■ 말라카냥궁의 역사 말라카냥궁의 역사는 무려 17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750년, 마닐라에 살던 스페인의 귀족 돈 루이스 로차(Don Lu s Rocha)는 파식강에 무려 16 헥타르(약 4만 8천평)이나 되는 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당시 유행에 따라 강변에 여름 별장으로 사용할 집을 짓기로 마음먹었는데 그게 바로 말라카냥.. 2019. 12. 31.
[필리핀 역사 뒷이야기] 필리핀 역대 대통령과 두테르테 대통령의 연봉 필리핀 대통령으로 일하면 얼마를 저축할 수 있을까?우선 필리핀 대통령의 임기는 6년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월급은 현재 399,739페소(한화 약 91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399,739페소는 올해 초 인상된 금액이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2016년 6월 30일이었는데 2016년 당시 월급은 160,924페소에서 165,752페소 사이였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2017년도에 222,278페소로 월급을 인상했다. 그리고 2018년에 298,083페소로 또 월급을 올렸다. 그리고 올해 101,656페소를 더 올려서 399,739페소가 되었으니 올해 말까지 월급을 하나도 쓰지 않고 저축했다면 대략 2억 9,641만 원 정도를 모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0.. 2019. 12. 30.
[필리핀 환경정책] 일회용품 사용을 권장하는 사회 - 80만 개의 사리사리 스토어(Sari-sari store) 필리핀은 비닐(플라스틱)로 포장된 일회용 제품이 넘쳐나는 나라이다. 기업에서 소포장 상품을 내놓는 것은 서민들도 구매할 수 있게끔 제품 구매 단가를 낮추기 위함의 목적이 크다. '사쉐'라고 부르는 일회용 포장(sachet packaging) 제품이 어찌나 많은지, 목욕용품이나 세제는 물론 간장이며 소금 등의 각종 조미료까지 모두 일회용 소포장으로 팔린다. 유니레버와 네슬레 등과 같은 외국계 기업까지 나서 필리핀 시장을 위해 별도의 소포장 상품을 만들어 유통할 정도이다. 필리핀에 잠깐 여행을 온다면 이런 일회용 제품이 꽤 유용하게 쓰이기도 하지만, 소포장 제품은 필리핀 환경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친다. 서민을 겨냥한 대기업의 마케팅이 환경을 죽여버린 것이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개중에는 일회용 소포장 제품의.. 2019. 12. 27.
[필리핀 환경정책] 40그루의 나무를 심어야만 학교를 졸업한다고요? 만약 죽기 하루 전에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무엇을 할까. 꼭 무언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게는 이 문제는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 어떤 대답을 가져다 놓아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좀 더 멋진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평소처럼 지내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물론 세상에는 놀랍도록 현명한 분들이 있기 마련이고,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유명한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다. 사과나무 이야기를 처음 한 사람이 독일의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가 한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하지만, 선착순 세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누가 먼저 사과나무 이야기를 했던 무슨 상관이겠는가. 지구 종말 전까지 내 할일을 하겠다.. 2019. 12. 26.
[필리핀 생활] 2020년 필리핀 공휴일 날짜와 징검다리 휴일 가능일 필리핀 대통령 관저인 말라카냥궁(Malacañang Palace)에서는 해마다 11월 즈음이 되면 다음 해의 공휴일이 언제인지 공고문(Proclamation)을 발표한다. 필리핀 사람들은 미리 여행을 예약해두는 편이라서, 이 공휴일 날짜를 보고 휴가 계획을 세우거나 항공권 등을 발권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공휴일 발표가 중요한 것은 언제 징검다리 휴일을 만들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서만은 아니다. 공고문에 공휴일의 형태가 발표되기 때문이다. 필리핀에서는 공휴일의 형태를 정규휴일(Regular Holiday)과 특별휴일(Special Non-Working Day)로 나뉘는데, 어떤 공휴일이냐에 따라 휴일 급여 계산이 달라진다. 정규휴일에는 근무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지만, 특별휴일에는 "무노동, 무보수(no .. 2019. 12. 25.
[필리핀 생활] 2020년 1월부터 메트로 마닐라 지역 가정부 최저임금 인상 필리핀에는 대략 2150만 명의 가정부(하우스메이드)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2150 만의 가정부가 모두 똑같은 급여를 받고 일하는 것은 아니다. 가정부 월급은 가정부 능력 또는 근무 시간, 고용 형태 등에 따라 고용주와 서로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라서 딱 얼마라고 정해진 금액이 없다. 이웃집에서는 월 6천 페소를 주는데 왜 우리 집에서는 9천 페소를 주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요컨대 가정부가 자신의 월급 상태에 만족하고, 고용주가 가정부의 업무 능력에 대해 만족하면 그 금액이 적당한 금액이 된다. 하지만 뭐든 시세라는 것이 있으니,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주는지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시세에 맞추어 가정부와 상호 동의하에 월급을 결정하면 되지만, 그 어떤 경우라도 필리핀.. 2019.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