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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 황색국가에서 입국 시 9박 10일의 격리호텔 예약 필요

by 필인러브 2021.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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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닐라. 더 페닌슐라 마닐라(The Peninsula Manila)

 

2019년, 필리핀 방문객 수는 826만 명에 달했다. 하지만 작년 코로나19 사태는 필리핀 방문객 수를 82% 가까이 감소하도록 했다. 2020년 필리핀 방문객 수는 약 150만 명 수준으로 그쳤다.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필리핀 정부에서는 여전히 관광을 목적으로 한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2021년 9월 현재까지도 필리핀 정부에서는 입국 시점에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예전처럼 도착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입국시점에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식이다. 

필리핀 입국 가능 대상자라서 필리핀 입국을 준비하고 있다면, 호텔 바우처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

격리 호텔 예약을 놓고 10일(9박 10일)과 11일(10박 11일) 사이에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하다면, 지난 2021년 9월 3일코로나19 범정부 태스크포스(IATF-EID)에서 발표한 결의안(IATF Resolution No. 136)를 보면 된다. 이 결의안을 보면 레드·옐로·그린 시스템(Red-Yellow-Green system)에 따라 중위험 국가(황색국가)으로 분류된 곳에서 출발하는 여행객은 최소 10일(at least 10 days) 동안 시설 격리를 해야 한다고 적힌 것을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황색국가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필리핀 입국 시 10일의 격리호텔 예약확인증(호텔바우처)을 준비해야 한다.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이민국] 적색국가·황색국가·녹색국가로 나눠 입국 관리(2021년 9월 현재 대한민국은 황색국가)


마닐라 보니파시오 세다호텔(Seda BGC)

 

필리핀,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

- 필리핀 입국 가능 대상 : 입국 시점에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입국 허용
- 관광을 목적으로 한 입국 금지
- 과거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이나 필리핀 국민 또는 과거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과 동반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는 무비자 입국 허용

- 단기방문비자(9A비자) 소지자는 필리핀 외교부가 발행한 특별입국허가증(entry exemption document) 제출 필요
- 필리핀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받은 단기방문비자(9A비자)를 가지고 필리핀 입국을 하는 경우는 특별입국허가증 불필요 
- 특별입국허가증이란 필리핀 외교부가 발행한 입국허가(DFA Entry Exemption)를 의미하며, 1개의 입국허가로 1회 입국만 가능하며 발급일로부터 90일 유효(추가 입출국 시 별도 입국허가 필요) 
- 레드 리스트(적색국가)에서 출발하거나 필리핀 입국 전 적색국가를 방문한 적이 있는 경우는 입국이 금지됨(2021년 9월 19일 현재 적색국가로 분류되는 국가는 그레나다, 파푸아뉴기니,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4곳임) 

지난 2021년 9월 6일 필리핀 이민국(BI)에서 발표한 격리호텔 관련 안내문  

 

 

중위험 국가/지역(황색국가)에서 출발하는 경우 격리 조치

대한민국은 중위험 국가/지역(황색국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은 필리핀 검역국(BOQ)에서 격리용으로 지정한 호텔/시설에서 최소 9박 10일의 의무 격리 기간을 보내야 함
※ 관련 규정이 수시로 변경되므로, 공항 이용 전 최신 내용 확인 필요


- 총 14일 격리 기간을 갖게 되며, 이 중 10일은 격리용으로 지정한 호텔이나 지정시설(quarantine facility)에 머물러야 함
- 9박 10일의 격리시설(격리호텔) 예약확인증(호텔바우처) 준비 필수
- 격리호텔 예약이 확인되지 않으면 필리핀 입국이 거절되며, 다음 항공편으로 출발지로 송환됨.
- 필리핀 도착 후 7일째 되는 날(도착 당일을 1일로 계산) PCR 검사를 받으며 음성인 경우라도 10일째 되는 날 시설격리가 해제됨 (코로나19 검사 후 음성확인서를 받으면 나머지 4일 자가격리 가능)

    ① 1일 : 필리핀 도착 / 공항에서 RT-PCR 테스트 비용 지불 / 호텔 체크인
    ② 7일 : 코로나19 PCR 검사
    ③ 9일 : 검사 결과 확인
    ④ 10일 : 시설격리 해제 / 호텔 체크아웃


- 격리 조치에 대한 적용은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함(백신 접종을 받았다고 해도 격리가 면제되지 않음). 현재 필리핀에서는 그린 리스트(녹색국가)에서 입국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에 대해서만 격리 기간을 7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21년 9월 현재 대한민국은 녹색국가가 아니라서 백신 접종을 받았더라도 격리 기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없음) 


필리핀 검역국(BOQ) 웹사이트

필리핀 검역국(BOQ)에서 격리용으로 지정한 호텔/시설의 목록

※ 호텔 목록이 수시로 업데이트되므로 호텔 예약 전 최신 내용 확인 필요

① 마닐라 지역
: 필리핀 검역국(BOQ)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https://quarantine.doh.gov.ph/category/news-and-events/

② 클락 지역 : https://bit.ly/BOQAccreditedHotels
③ 세부 지역 : https://bit.ly/MCIAAccreditedHotels


코로나19 범정부 태스크포스(IATF-EID)의 결의안(IATF Resolution No. 136)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이민국(BI) : TRAVEL ADVISORY
· 주 세부 대한민국 분관 : 필리핀 외국인 입국 제한 안내(9.13)_업데이트
· Official GazetteI : IATF Resolution No. 136

 

클락 제니아 호텔(Xenia Hotel Clark)

 

[필리핀 이민국] 황색국가에서 입국 시 9박 10일의 격리호텔 예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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