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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인도 코로나 음성확인서 없으면 한국행 항공기 탑승 불가

by 필인러브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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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닐라공항 터미널3 

 

앞으로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갈 때 PCR 음성확인서를 준비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 자체가 금지된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내국인(한국인)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가 없어도 한국 입국이 가능하도록 했었다.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14일 동안 시설격리를 하는 조건으로 입국을 허용한 것이다. 하지만 오는 15일부터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시 PCR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되면서, 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한국행 항공기 탑승 자체가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2021년 7월 15일 0시 이후 한국에 도착하는 항공편부터 적용된다.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에 대한 한국행 항공기 탑승 제한

■ 시행일 : 2021년 7월 15일
■ 대상 :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내국인 포함 전 승객)
■ 예외 대상(PCR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①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공항에서 환승만 하는 경우 
② 한국 입국일 기준으로 만 6세 미만인 영유아(국적 불문)
③ 인도적 사유(장례식 참석) 또는 공무 국외출장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
④ 필리핀에서 입국이 거부되어 송환되는 경우(입국거부 명령서 등 증명 서류 필요) 
■ 제출 서류 : 대사관(세부분관 포함) 지정병원에서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 PCR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 : 출발일 0시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것만 이용 가능 
(예시) 21.3.31. 23시 50분에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우 21.3.28. 0시 ~ 21.3.31 23시 50분에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사용 가능
- 코로나19 검사는 반드시 RT-PCR 유전자 증폭 방식으로 받아야 함 : 지정기관에서 발급받았더라도 RT-PCR 방식이 아닌 다른 검사 방식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면 유효한 PCR 음성확인서로 인정되지 않음 
- 필리핀 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RT-PCR 방식으로 실시된 SALIVA TEST 음성확인서는 유효한 음성확인서로 인정됨
■ 기타 주의사항
-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항공기 탑승이 거부됨. 
-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반드시 인쇄하여 실물 서류로 제출 
- PCR 음성확인서의 성명과 생년월일은 여권상의 인적사항과 일치해야 하며 발급기관의 직인이나 발급 의사의 사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관련 문의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ph_visa@mofa.go.kr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배포한 관련 안내문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해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종합 안내(7.12 수정)

 

필리핀 마닐라공항 터미널3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인도 코로나 음성확인서 없으면 한국행 항공기 탑승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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