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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 2021년 5월 현재 필리핀 입국 가능 대상자(입국 허용 비자)

by 필인러브 202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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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필리핀 이민국(BI)에서는 단순 여행을 목적으로 한 필리핀 입국은 아직 허용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공지했다. 지난 5월 1일부터 입국 규정을 완화하여 '유효한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가능하게 하였으나, 이 입국 가능 대상자에 일반 여행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일까?

필리핀 이민국(BI)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다. 


BI Commissioner Jaime Morente explained that the country only reverted to implementing the travel international guidelines that existed prior to March 22 when the government reimposed a ban on the entry of all foreigners due to recent spike in COVID-19 cases in the country. 

이 이야기는 2021년 5월 현재 규정은 2021년 3월 22일 이전의 입국 규정을 따르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내용이 길어서 매우 복잡하게 보이지만, 본인이 아래 나열된 비자를 가졌는지를 위주로 확인하면 된다.  


필리핀 입국 규정 2021년 5월

필리핀 입국 규정 - 필리핀 입국 가능 대상자 

2021년 5월 현재 필리핀 정부에서는 아래의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필리핀 입국 시점에 해당 비자가 유효해야 하며, 이민법 등 관련 규정 위반사항이 없어야 한다. 

① 필리핀 입국 당시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함
-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처럼 필리핀 도착 후 공항의 입국 심사대에서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음
- 단, 발릭바얀(Balikbayan) 프로그램 대상자는 무비자 입국 가능(입국 당시 유효한 비자가 없어도 됨)
② 격리 호텔 예약 필수
- 외교비자 소지자를 제외하고 모든 승객은 필리핀 정부에서 지정한 격리 호텔 7박 예약 필수 : 도착 후 6일째 되는 날 코로나19 RT-PCR 검사를 받은 뒤 음성결과서를 발급받으면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도착 당일을 1일로 계산) 
③ 국제공항 이용 승객수를 하루 1,500명으로 제한함
④ 인도 출발 승객 및 필리핀 입국일로부터 14일 전 인도 방문 이력이 있는 여행객에 대한 입국 금지는 계속 적용됨(2021년 4월 29일 ~ 5월 14일까지)


■ 외교비자(9E visa holders) :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소속 
■ 승무원(Foreign Airline Crew) 
■ 9C 선원비자(seafarer)
■ 9D 무역비자(Treaty Trader or Treaty Investor) 
필리핀과 무역을 하는 무역거래자를 위한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 상호 양국 간 협정에 근거하는 비자이며 현재는 미국, 일본, 독일 3개국을 대상으로만 발급된다. 


■ 필리핀 국민의 배우자 / 필리핀 국민의 미성년자 자녀/ 미성년자인 필리핀 국민의 부모 
-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 또는 과거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과 동반하여 입국하는 경우 무비자 입국 허용 
- 자녀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는 자녀가 미성년자가 아니라도 예외적으로 입국 신청 가능
- 유효한 비자가 없다면 주한 필리핀대사관으로 임시방문비자 또는 9(a) 비자 신청 후 입국 가능 

(내용 수정) 2021년 5월 11일 현재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9A비자 발급 불가 

■ 발릭바얀 프로그램(Balikbayan Program) 대상자
■ TRV 비자(Temporary Resident Visa) 
필리핀인과 결혼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임시 거주비자
필리핀 국민과 결혼한 인도인을 위한 임시거주비자
(based on Memorandum Order Nos. ADD-01-38 and ADD-02-15)
■ MCL-07-021 영구거주비자 소지자 
필리핀 국민과 결혼한 중국인을 위한 영주 비자
(based on CA 613, Sec. 13 (a) and Memorandum Order No. MCL-07-021) 
■ 13계열 비자(Section 13 series visa) : 13Quota, 13a, 13b, 13c, 13d, 13e, 13g 비자
     - 13 : 쿼터비자(영주비자)(Quota immigrants). 이민 영주비자는 1년에 50명 정도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짐.
     - 13A : 결혼이민비자. 필리핀인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 미혼자녀에게 발급되는 비자
     - 13B : 필리핀 영주권을 가진 어머니가 해외에 임시 방문하는 동안 태어난 자녀에게 발급하는 비자
     - 13C : 부모의 이민 비자 발급 후 출생한 자녀에게 발급하는 비자
     - 13D :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필리핀 시민권을 잃은 여성과 21세 미만 미혼자녀에게 발급되는 비자
     - 13E : 영주권을 재개하기 위해 필리핀을 방문한 영주권자에게 발급되는 비자
     - 13G : 필리핀에 현재 거주하고 필리핀에 영구 거주하려는 필리핀 태생의 자녀에게 발급되는 비자

■ RA 7919 비자
■ EO 324 비자
■ NB 비자(Native-born visa holders)
■ RA9225에 따라 RC 또는 CRPC를 소유한 외국인
Foreign nationals in possession of Recognition Certificate (RC) or Citizenship of Retention and Reacquisition Act of 2003 (CRPC) under RA9225 Certificate
■ EO 226 비자 : 옴니버스 투자 규정(EO 226, RA 8756으로 개정된 것)에 따른 특별 비이민 비자
■ RA8756 비자
■ 필리핀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가 발급한 47(a)(2) 비자
외국인투자유치기관(BOI, PEZA 등)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기업의 직원과 그 가족에게 발급되는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 필리핀 경제특구 진출 기업을 위한 비자이다. 필리핀 법무부에서는 2012년 47(a)(2) 비자발급 규정을 개정하여 3년 투자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Section 12. Validity of 47(a)(2) Visa)
■ 아래 경제구역에서 발급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 오로라경제자유구역청(Aurora Pacific Economic Zone and Freeport Authory)
- 수빅자유구역관리청(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
- 바타안 경제특구청(Authority of the Freeport of Bataan)
- 카가얀 경제자유구역청(Cagayan Economic Zone Authority)
- 클락개발공사(Clark Development Corporation)

■ 9(g)비자 : 취업비자(PRE-ARRANGED EMPLOYMENT VISA)
필리핀 내에서 취업 또는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워킹비자(working visa)

■ 9(f)비자 : 학생비자(STUDENT VISA)
입국시점에 비자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에만 입국 가능

■ 고용창출특별비자(SVEG) : Special Visa for Employment Generation
고용창출을 위한 특별 비자. 필리핀인 10명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인 외국인 및 부양가족에게 부여되는 비자

■ 특별투자비자(SIRV) : Special Investors Residence Visa under EO 63, issued on or prior to March 20, 2020
SIRV비자는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한 외국인 투자자와 그 부양가족에게 투자위원회(BOI-Board of Investments)와 연계하여 발행하는  특별비자(Special Visas)이다.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 재임 시절 해외 달러 유치 및 투자진흥을 위해 만들어진 비자로 '21세 이상으로 범죄경력 및 심각한 질병을 앓은 경험이 없는 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투자비자를 받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다. 5만 달러 혹은 2만 달러를 예치하도록 하는 은퇴비자(SRRV비자)와 다르게 투자비자는 최소 75,000달러(약 8400만 원) 이상을 필리핀 정부지정 은행에 최소 30일 최대 180일간 예치해야만 한다. 대신 비자 발급 후에 예치금을 인출하여 부동산 구입 등 회사 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투자가 계속되는 한 필리핀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라서 투자위원회(BOI)에서 투자비자 소지 외국인의 투자 상황(회사의 운영실태, 회계실태 등)을 심사한 후에 비자 갱신을 해준다.

(비고) 
- 2021년 2월 15일까지 : 행정명령 226호에 근거한 특별투자비자 소지자만 입국을 허용
- 2021년 2월 16일부터 : 2020년 3월 20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EO 63(Executive Order No. 63)에 근거하여 관광업 등 투자관련 행정명령에 의해 발급받은 투자비자도 입국 허용 대상에 포함됨


은퇴청의 EED(Entry Exemption Document) 신청에 대한 안내문 

■ 은퇴비자(SRRV) - Special Resident and Retirees Visa
- 필리핀 입국 시점에 비자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 
- 기존 은퇴비자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함 : 필리핀 은퇴청(PRA)에서 2020년 10월 23일부터 은퇴비자 신규 신청 접수를 잠정 중단한 상태임(한국에서 은퇴비자 발급 신청 불가)
- 은퇴비자를 가지고 있어도 필리핀 외교부(DFA)가 발행한 특별입국허가증을 제시해야만 입국 가능.

- 은퇴청으로 특별입국허가증(EED-Entry Exemption Document) 신청 가능 : 은퇴청에서 접수된 신청서를 관광부(DOT)를 통해 외교부(DFA)에 제출하여서 외교부(DFA)의 승인을 받게 되어서 특별입국허가증 발급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음 (접수자 수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달라짐) 
- 출입국 관리국에는 DFA의 특별입국허가증을 확보하지 못한 은퇴비자(SRRV) 소지자에 대해 입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입국이 거부된 경우 바로 한국으로 귀국 조치됨
- 특별입국허가증으로 1회만 입국 가능 (추가로 필리핀을 입출국할 때는 별도의 입국허가증이 필요함) 

필리핀 은퇴청(PRA)
- 은퇴청 담당자 이메일 : reentryrequest@pra.gov.ph
- 은퇴청 웹사이트 바로가기 : https://pra.gov.ph/


■ 9A비자(관광비자) -  temporary visitor’s visa
- 필리핀 입국 전 한국에서 비자 준비 필요 / 특별입국허가증 제시 필요 
- 필리핀 이민국(BI)의 안내문에 따르면 순수 여행 목적의 입국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음
-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9A비자(관광비자)를 발급하고는 있지만, 가족이 필리핀에 있는데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만 발급을 받을 수 있음. 
- 9A비자(관광비자) 소유자도 외교부(DFA)가 발행한 특별입국허가증(entry exemption document)을 제시해야만 입국이 가능함. 외교부의 특별입국허가증은 서울에 있는 주한필리핀대사관을 통해 신청 가능함.

주한필리핀대사관
- 전화번호 : +82 (2) 796-7387 to 89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회나무로 80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2동 5-1번지)
- 홈페이지 : www.philembassy-seoul.com


은퇴비자와 9A비자는 외교부의 특별입국허가증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필리핀 이민국의 안내문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입국 규정에 대한 필리핀 이민국(BI)의 안내문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Bureau of Immigration : Foreign tourists still banned from PH, BI reminds public
· Bureau of Immigration : Aliens with immigrant, non-immigrant Visas may enter PH beginning May 1
· Bureau of Immigration : Revised Guidelines as per IATF-MEID Resolution Nos. 97 and 98

필리핀 이민국 본청 - Bureau of Immigration

[필리핀 이민국] 2021년 5월 현재 필리핀 입국 가능 대상자(입국 허용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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