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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 2021년 2월 현재, 필리핀 입국 가능 대상자(입국 허용 비자) 총정리

by 필인러브 2021.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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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BI)

 

필리핀 정부에서는 지난 2020년 3월 22일부터 특정 비자 소지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 "특정 비자"이다. 나열된 비자의 종류가 대단히 복잡하니, 언뜻 봐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저런 행정명령을 바탕으로 한 특별 프로그램에 따라 입국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민국의 안내문이 암호문처럼 여겨질 정도이다. 그럴 때는 본인이 가진 비자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좀 더 간단해진다. 필리핀 정부에서는 현재 "필리핀 입국 시점에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함"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발릭바얀 프로그램(Balikbayan Program)에 의해 필리핀인(발릭바얀인)을 동행하여 입국할 경우는 비자를 준비할 필요가 없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리핀 입국 전에 비자를 준비해야만 한다. (유효한 비자 및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 필리핀 입국 불가) 즉, 필리핀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아니라면, 입국 허용 대상자 목록에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도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필리핀 입국 시점에 그 비자가 유효한지"를 통해 필리핀 입국 가능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필리핀 이민국(BI)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오는 2021년 2월 16일부터 필리핀 입국 허용 대상이 늘어난다. IATF의 결의안(IATF Resolution No. 98)에 따라 취업비자(9g비자), 학생비자(9f비자), SVEG비자, EO 63에 근거한 SIRV비자 소지자에 대한 필리핀 입국 허용 범위가 확대된다. 취업비자(워킹비자)의 경우 기존에는 '2020년 12월 17일 이후 필리핀을 출국한 경우'만 입국을 허용했으나 2월 16일부터는 '2020년 3월 20일 이전에 비자를 발급받았으며 아직 비자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입국 허용 대상에 포함되는 식이다. 은퇴비자(SRRV비자)9A비자(관광비자) 소유자도 특별입국허가증(entry exemption document)을 제시하는 경우 입국이 허용된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보고 필리핀 입국이 예전처럼 편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미 발급된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사람만이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157개국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착 비자 발급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입국 가능 대상이라고 하여도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주한 필리핀대사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필리핀 입국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필리핀 입국 후 머물 격리호텔(시설)도 최소 6박 이상 예약해야 한다. 격리 호텔 예약 기간의 경우 현재는 '최소 7박'이지만, 2월 16일부터 '최소 6박'으로 변경된다.  


필리핀 입국 규정 - 필리핀 입국 가능 대상자 

 

2021년 2월 13일 현재 필리핀 정부에서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단, 아래의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입국이 허용된다. 필리핀 입국 시점에 해당 비자가 유효해야 하며, 이민법 등 관련 규정 위반사항이 없어야 한다. 참고로 외교비자 소지자를 제외하고 모든 승객은 필리핀 정부에서 지정한 격리 호텔(시설)에 최소 6박 이상의 예약이 필요하며, 코로나19 RT-PCR 진단 검사 이후 음성결과서를 받은 뒤 자가격리로 전환할 수 있다.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숙박 시설을 가짜로 예약한 것이 발각될 경우 추방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 외교비자(9e visa holders) :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소속 

■ 승무원(Foreign Airline Crew) 

■ 9C 선원비자(seafarer)

■ 9D 무역비자(Treaty Trader or Treaty Investor) 

필리핀과 무역을 하는 무역거래자를 위한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 상호 양국 간 협정에 근거하는 비자이며 현재는 미국, 일본, 독일 3개국을 대상으로만 발급된다. 

 

■ 13계열 비자(Section 13 series visa) : 13Quota, 13a, 13b, 13c, 13d, 13e, 13g 비자

     - 13 : 쿼터비자(영주비자)(Quota immigrants). 이민 영주비자는 1년에 50명 정도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짐.

     - 13A : 결혼이민비자. 필리핀인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 미혼자녀에게 발급되는 비자

     - 13B : 필리핀 영주권을 가진 어머니가 해외에 임시 방문하는 동안 태어난 자녀에게 발급하는 비자

     - 13C : 부모의 이민 비자 발급 후 출생한 자녀에게 발급하는 비자

     - 13D :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필리핀 시민권을 잃은 여성과 21세 미만 미혼자녀에게 발급되는 비자

     - 13E : 영주권을 재개하기 위해 필리핀을 방문한 영주권자에게 발급되는 비자

     - 13G : 필리핀에 현재 거주하고 필리핀에 영구 거주하려는 필리핀 태생의 자녀에게 발급되는 비자

■ RA 7919 비자

■ EO 324 비자

■ NB 비자(Native-born visa holders)

■ TRV 비자(Temporary Resident Visa) 

필리핀인과 결혼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임시 거주비자

필리핀 국민과 결혼한 인도인을 위한 임시거주비자 

(based on Memorandum Order Nos. ADD-01-38 and ADD-02-15)

■ MCL-07-021 영구거주비자 소지자 

필리핀 국민과 결혼한 중국인을 위한 영주 비자 

(based on CA 613, Sec. 13 (a) and Memorandum Order No. MCL-07-021) 

■ 필리핀 국민의 배우자 / 필리핀 국민의 미성년자 자녀/ 미성년자인 필리핀 국민의 부모 

-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 또는 과거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과 동반하여 입국하는 경우 무비자 입국 허용 

- 유효한 비자가 없다면, 주한 필리핀대사관으로 임시방문비자 또는 9(a) 비자 신청 후 입국 가능 

- 자녀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는 자녀가 미성년자가 아니라도 예외적으로 입국 신청 가능 

Foreign spouses of Philippine nationals

Foreign minor children and foreign children with special needs, regardless of age, of Filipino national

Foreign parents of minor Filipino children and of Filipino children with special needs, regardless of age.

■ RA9225에 따라 RC 또는 CRPC를 소유한 외국인 
Foreign nationals in possession of Recognition Certificate (RC) or Citizenship of Retention and Reacquisition Act of 2003 (CRPC) under RA9225 Certificate 

■ EO 226 비자 : 옴니버스 투자 규정(EO 226, RA 8756으로 개정된 것)에 따른 특별 비이민 비자

■ RA8756 비자

■ 필리핀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가 발급한 47(a)(2) 비자

외국인투자유치기관(BOI, PEZA 등)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기업의 직원과 그 가족에게 발급되는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 필리핀 경제특구 진출 기업을 위한 비자이다. 필리핀 법무부에서는 2012년 47(a)(2) 비자발급 규정을 개정하여 3년 투자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Section 12. Validity of 47(a)(2) Visa)

■ 아래 경제구역에서 발급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 오로라경제자유구역청(Aurora Pacific Economic Zone and Freeport Authory)

- 수빅자유구역관리청(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

- 바타안 경제특구청(Authority of the Freeport of Bataan)

- 카가얀 경제자유구역청(Cagayan Economic Zone Authority)

- 클락개발공사(Clark Development Corporation)

■ 발릭바얀 프로그램(Balikbayan Program) 대상자 

■ 9(g)비자 : 취업비자, 2020년 12월 17일 이후 필리핀을 출국한 경우

 


2021년 2월 16일부터 필리핀 입국 허용 추가 대상 

 

■ 9(g)비자 : 취업비자(PRE-ARRANGED EMPLOYMENT VISA)

필리핀 내에서 취업 또는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워킹비자(working visa)

 

(비고) 

- 2021년 2월 15일까지 : 2020년 12월 17일 이후 필리핀을 출국한 뒤 다시 필리핀에 입국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입국이 허용됨

- 2021년 2월 16일부터 : 2020년 3월 20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아직 비자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입국이 허용됨. 

 

■ 9(f)비자 : 학생비자(STUDENT VISA)

입국시점에 비자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에만 입국 가능

 

■ 고용창출특별비자(SVEG) : Special Visa for Employment Generation 

고용창출을 위한 특별 비자. 필리핀인 10명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인 외국인 및 부양가족에게 부여되는 비자

 

■ 특별투자비자(SIRV) : Special Investors Residence Visa under EO 63, issued on or prior to March 20, 2020

SIRV비자는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한 외국인 투자자와 그 부양가족에게 투자위원회(BOI-Board of Investments)와 연계하여 발행하는  특별비자(Special Visas)이다.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 재임 시절 해외 달러 유치 및 투자진흥을 위해 만들어진 비자로 '21세 이상으로 범죄경력 및 심각한 질병을 앓은 경험이 없는 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투자비자를 받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다. 5만 달러 혹은 2만 달러를 예치하도록 하는 은퇴비자(SRRV비자)와 다르게 투자비자는 최소 75,000달러(약 8400만 원) 이상을 필리핀 정부지정 은행에 최소 30일 최대 180일간 예치해야만 한다. 대신 비자 발급 후에 예치금을 인출하여 부동산 구입 등 회사 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투자가 계속되는 한 필리핀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라서 투자위원회(BOI)에서 투자비자 소지 외국인의 투자 상황(회사의 운영실태, 회계실태 등)을 심사한 후에 비자 갱신을 해준다.

 

(비고) 

- 2021년 2월 15일까지 : 행정명령 226호에 근거한 특별투자비자 소지자만 입국을 허용

- 2021년 2월 16일부터 : 2020년 3월 20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EO 63(Executive Order No. 63)에 근거하여 관광업 등 투자관련 행정명령에 의해 발급받은 투자비자도 입국 허용 대상에 포함됨

 

■ 은퇴비자(SRRV비자) : Special Resident and Retirees Visa  

- 현재 유효한 비자가 있는 경우(신규 발급 불가)

- 입국 시 특별입국허가증(entry exemption document) 제시 필요  

- 은퇴비자(SRRV비자)는 은퇴청(PRA, Philippines Retirement Authority)이 지정하는 은행에 일정 금액의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특별비자이다.
- 은퇴비자 연장 관련 문의 : servicing@pra.gov.ph / 63-917-855-6354

- 홈페이지 : www.pra.gov.ph/


■ 9(a)비자 : 관광비자. temporary visitor’s visa
 

- 필리핀 입국 전 한국에서 비자 준비 필요 / 특별입국허가증 제시 필요 

 

※ 입국 서류 준비 : 입국 시 DFA(Department of Foreign Affairs)의 승인 관련하여 2월 12일 현재 특별입국허가증의 발급 대상이나 발급 방법에 대한 안내는 공지되지 않음. 

9(a)비자의 경우 필리핀 외교부(DFA)가 발행한 입국허가(DFA Exemption)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필리핀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 특별입국허가증 상의 입국목적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야만 입국이 가능함. 


※ 특별입국허가증(DFA Endorsement)이 필요한 비자 (2021년 2월 16일 현재)
① 은퇴비자(SRRV) : 은퇴청을 통해 신청 
② 9(a)비자(관광비자) : 주한필리핀대사관을 통해 신청 
③ 9(g)비자(워킹비자), 9(f)비자(학생비자), 고용창출특별비자(SVEG), 특별투자비자(SIRV)  
- 2020년 3월 20일 이후 비자를 받은 경우 
- 2020년 3월 20일 이전에 받은 비자로 필리핀 입국일까지 유효한 비자는 DFA Endorsement 불필요 

- 주한필리핀대사관을 통해 신청 

 

주한필리핀대사관

주한필리핀대사관

 

필리핀 입국에 대한 부분은 마닐라의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필리핀 관광부(DOT), 혹은 항공사로 문의해서는 정확한 답을 얻기 어렵다. 필리핀 이민국(BI)이나 서울에 있는 주한 필리핀대사관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주한필리핀대사관(Embassy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Seoul)
- 웹사이트 : http://www.philembassy-seoul.com/
- 전화번호 : +82 (2) 796-7387 to 89
- 이메일 : consular@philembassy-seoul.com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 2동 5-1번지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 80)

- 위치 :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부터 150m 거리 
- 업무시간 : 월요일 ~ 목요일 오전 9시 ~ 오후3시 / 일요일 오전 9시-오후 4시 / 금요일과 토요일 휴무 

 


이민국(BI) 페이스북에 공지된 필리핀 입국 관련 안내문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이민국(BI) - Bureau of Immigration, Republic of the Philippines
immigration.gov.ph/images/Advisory/2021/02_Feb/2021Feb12_AdvisoryIATF.pdf

www.facebook.com/officialbureauofimmigration/posts/1943821562423208

· [필리핀 이민국] 은퇴비자와 쿼터비자(영주비자), 그리고 시민권의 차이

www.philinlove.com/entry/CONVERSION-TO-QUOTA-IMMIGRANT-VISA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필리핀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변경 안내(2021-02-08)
overseas.mofa.go.kr/ph-ko/brd/m_3640/list.do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필리핀 입국조건 일부 완화 안내 (발릭바얀)
overseas.mofa.go.kr/ph-ko/brd/m_3640/view.do?seq=1345874

 

 

필리핀 은퇴청(PRA)

 

[필리핀 이민국] 2021년 2월 현재, 필리핀 입국 가능 대상자(입국 허용 비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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