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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 인트라무로스의 이민국 본청에 갈 때는 복장규정(드레스코드)을 지키라고요?

by 필인러브 2018.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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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 인트라무로스에 있는 이민국 본청까지 갔지만 옷차림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처럼 들리지만,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 필리핀 관공서는 방문할 때 복장 규정이 있기 때문에 비자 연장 등을 이유로 필리핀 이민국(BI. Bureau of Immigration)을 찾아가 연장을 진행할 경우 옷차림에 주의해야 한다. 모자나 선글라스야 벗으면 된다고 하지만, 아주 짧은 미니스커트나 핫팬츠를 입으면 이민국 앞에서 출입을 저지당할 수 있다


남의 나라 규정에 왈가불가하기는 힘들지만, 오래전부터 이민국의 권장 옷차림은 많은 이에게 이해 불가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었다. 평균 온도 27°C인 나라에서 슬리퍼를 신었다는 이유로 이민국 입장을 거절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알고 보면 6년 전, 그러니까 2013년도 10월 1일에 이민국의 복장 규정(Dress Code Requirements)이 변경되었었다. 이민국의 방문객 수용과 필리핀의 날씨 아래 일반적인 여행객의 복장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기존의 엄격한 규정을 완화하여 최소한의 복장 규정으로 바꾼 것이다. 2013년도 10월 1일에 바뀐 필리핀 이민국의복장규정(드레스코드)에 따르면, 아주 짧은 반바지만 아니라면 반바지 차림으로도 이민국 입장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규정은 아래와 같다.  





필리핀 이민국 복장 규정 (DRESS CODE POLICY)

■ 남성 

- 어깨와 허리를 덮는 소매 셔츠를 착용해야 함 

- 무릎 길이의 반바지 허용 

- 스포츠 반바지 차림으로 출입 불가능  

- 종교적인 경우만 모자 착용 허용  

- 맨발로 출입 불가능


■ 여성 

- 허리를 덮는 셔츠 착용. 손가락 세 개 넓이의 끈이 있는 소매 없는 티(나시티)의 경우 이민국 출입이 허용됨 

- 얇은 끈의 탱크톱은 이민국 출입 불가

- 반바지와 치마 가능. 단, 무릎 위 3인치보다 짧은 경우 출입 불가 

- 스포츠 반바지 차림으로 출입 불가능 

- 종교적인 경우만 모자 착용 허용  

- 맨발로 출입 불가능



▲ 2013년도 10월에 이민국 페이스북에 올라온 복장 규정 안내 이미지



▲ 이민국 복장 규정(Administrative Circular No. SBM-2013-007) 이 규정에는 의류나 신발에 구멍이나 얼룩, 찢어진 부분이 없어야 하며, 속옷이 보이면 안 된다고 매우 시시콜콜하게 적혀 있다. 비상사태에서는 복장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항목도 눈에 띈다. 



▲ 필리핀 이민국 앞에 보면 복장 규정이 붙여져 있다. 



▲ 이민국 본청 앞에는 아직도 슬리퍼를 신고 들어올 수 없다고 적혀진 종이가 붙어 있지만, 이 규정은 이미 없어졌다. 




[필리핀 이민국] 인트라무로스의 이민국 본청에 갈 때는 복장규정(드레스코드)을 지키라고요?

- 2018년 5월. 필리핀 마닐라. 콘텐츠 스튜디오 필인러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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