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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사람 한국으로 초대하기 - 필리핀대사관에서 비자발급 방법 안내

by 필인러브 2018.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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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7월 1일부터 필리핀 대사관에서는 지정된 여행사를 통해서만 비자 신청을 받고 있다. 비자 유효기간 및 사증심사 수수료 등은 변함이 없지만, 한국행 관광비자 발급은 지정된 여행사를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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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사람 한국으로 초대하기] 필리핀인의 한국행 비자 발급 절차와 비용

[필리핀 사람 한국으로 초대하기] 필리핀 대사관에서 지정한 비자 대행 여행사 비교 (2019년 최신판)


"필리핀인 친구에게 명동 구경을 시켜주고 싶습니다. 한국으로 초대할 수 있나요?"

"예, 초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청장이 있다고 해도 비자는 발급 받아야 합니다." 


비자(visa) 또는 사증(査證)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 허가 증명이다. 개인이 다른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여권과 함께 비자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필리핀은 한국과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의 신분이 아닌 필리핀 사람이 한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입국 비자를 받아야만 한다. 제주도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인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지만 그 외의 지역은 비자(사증)를 받아야만 입국할 수 있다. 그래서 필리핀 사람을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다면 여행용 비자를 받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 관광비자를 받기란 쉽지 않다. 한국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불법체류 할 필요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각종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비자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청된 필리핀인 자신의 한국방문 자격 여부가 된다. 아주 특별한 경우라면 모를까, 초청하는 사람의 신원보증만으로 비자를 얻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초청장은 실제 큰 의미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아주 각별한 사이가 아니라면 한국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호언장담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 한국 비자(사증) 신청 장소


필리핀 사람이 한국 비자를 신청하려면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주필리핀대사관세부분관에 방문해야만 한다. 온라인 혹은 우편접수는 불가능하다. 결혼이민사증 이외에 모든 사증신청은 대리인 혹은 여행사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다. 즉, 본인 혹은 대리인이 모든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주필리핀대사관세부분관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비자 유효기간은 3개월이므로 여행 날짜에 맞추어 방문하는 것이 좋다. 




■ 접수시간 


오전 8시 30분 ~ 오전 11시 (오전 10시 30분 이전에 도착 필요) 

- 추가로 서류가 요구될 경우는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대사관에 방문하여 해당 창구에 제출해야 한다. 


■ 교부시간


오후 1시 30분 ~ 오후 4시  


■ 비자발급 구비서류 


입국목적이나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원 등에 따라 비자발급을 위한 제출 서류가 달라진다. 보통 비자발급신청서와 함께 여권, 재직증명서, 은행잔고 증명, 세금증명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지므로 필리핀 대사관에 방문하기 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 

- 서류보기 : http://overseas.mofa.go.kr/ph-ko/brd/m_3635/list.do

- 예를 들어 직장인이 여행을 목적으로 한국 비자를 받는다면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1. 비자신청서 1부

2. 여권용사이즈 사진 1매

3. 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이상)

4. 여권(사진면) 복사 1부

5. OECD 국가 관광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면 복사 1부

6. 신청인의 재직증명서 원본 1부 [직급, 보수, 채용일자, 회사 주소, 인사담당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는 받지 않음), 인사담당 이메일주소 포함]

7. 신청인의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1부 (계좌유형, 현 잔고, 계좌 개설일자, 6개월간 평균 잔액 포함)

8. 신청인의 은행 거래내역서 3개월분 (현재로부터 과거 3개월간 거래내역)

9. ITR(소득세 납부증명서 BIR 발행) 사본 1부

10. PRC Card 또는 IBP Card 사본 (소지자의 경우에만 적용)


■ 필리핀 사람을 위한 초청장 


- 초청장에 대한 필리핀 대사관의 안내문은 아래와 같다. 초청장 보다는 비자신청하는 사람의 구비서류가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1. 개인 초청의 경우

   - 초청인의 초청장 1부(공증불필요)

   - 한국신분증 사본 1부 

   - 사증심사는 초청인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자의 서류를 심사한 후 비자 발급이 결정되는 바, 비자신청자의 개인서류가 중요합니다. 한국인 초청자의 자격만으로는 필리핀인의 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2. 회사 초청의 경우

  - 국내회사 직인이 찍힌 초청장 1부(공증불필요)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초청장 서식은 별도로 없으며, 필리핀 초청자 인적사항, 국내초청인 인적사항, 체류목적, 체류기간, 경비 등  자세히 기재  (회사공문서식으로 한글로 작성)


* 국내에서 준비해서 보내실 서류는 직접 초청하려는 필리핀인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 5년 이내에 OECD국가를 관광으로 방문한 자는 구비서류 중 ITR(소득세납부증명서)이 면제되고 소요일이 근무일 기준 3일로 단축됩니다. 



신원보증서 양식이 필요하다면, 하이코리아( https://www.hikorea.go.kr/pt/main_kr.pt )에서 제공하는 민원서식 중 신원보증서 양식을 쓰면 된다. 


신원보증서(한글).doc


■ 비자접수 방법 


① 구비서류 목록 확인 후 준비 

- 유효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서류를 제외하고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한다 .

- 서류에 대한 별도의 번역 및 공증은 필요하지 않다. 

- 사증발급신청서(Application For Visa)는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작성해야 한다. 

- 제출된 모든 구비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

- 사증발급신청서 보기 ( 출처 : 필리핀대사관 홈페이지 )


사증발급신청서(Application For Visa).pdf




② 필리핀 대사관에 방문하여 비자 접수 

- 접수증에 표기된 결과일은 비자발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추가서류가 필요하거나 인터뷰가 요구될 경우 비자발급 날짜가 지연되거나 혹은 불허될 수도 있다. 

- 결혼이민사증의 경우 대리인 접수가 불가능하다.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야한다. 


③ 비자발급 확인 및 비자수령

- 비자를 신청하면서 방문수령 혹은 우편수령 중 선택할 수 있다. 

- 우편으로 받는 경우 수수료 180페소를 추가로 내야 한다. 

- 비자발급 확인은 필리핀 대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 비자발급이 거부된 경우에는 여권 마지막 페이지에 거부 사유를 부착해준다. 매우 간단히 사유가 표기되지만, 그 외 구체적으로 거부 사유에 대한 안내는 받을 수 없다. 

- 비자발급이 거부된 경우 6개월 동안 재신청 및 재심사가 불가능하다. 


■ 한국 비자 발급 소요일(체류자격 사증별 처리기간)


비자심사에 문제가 없다면 일반으로 아래와 같은 기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비자 심사과정에서 서류를 보완해야 한다거나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는 경우 심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여행비자의 경우 접수 후 근무일 기준으로 접수일은 제외하고 5일 정도가 소요된다. 


체류 자격

처리기간

단기종합 (관광, 상용 등)

근무 5일 (월→월)

유학, 종교

근무 5일 (월→월)

결혼이민

근무 15일 (월→월)

선원 (일부 선박회사 초청 제외)

근무 2일 (월→수)

사증발급인정번호 소지 (예술흥행 제외)

근무 2일 (월→수)

사증발급인정번호 소지 (예술흥행)

월,수,금 당일


■ 비자발급 수수료 


- 사증발급신청 심사수수료는 출입국관리법령(시행규직 제71조)에 따라 사증발급신청에 대한 심사 수수료의 성격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비자발급이 거부되더라도 반환되지 않는다. 

- 일반 단기종합(관광, 상용 등)비자는 최대 9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59일 이하의 단수 비자는 수수료가 없다. 


사증 종류

단수

단수

단수

복수

체류허가기간

59일 이하

60일 이상 90일 이하

90일 이상

사증발급시 적용 (관광비자 제외)

수수료

없음

2,000페소

3,000페소

4,500페소


■ 한국 비자발급 관련 정보 보기


- 필리핀 사람에게 비자 관련 정보를 알려주고 싶다면 아래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면 된다.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www.mofa.go.kr (영어)

     Korea Immigration Service  : www.immigration.go.kr (영어)

     Hi Korea : www.hikorea.go.kr (영어 일본어 중국어)

- 제주도 무비자 관련하여 알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된다. 

        필리핀 사람 제주도 여행하기 - 외국인 제주도 무비자 입국방법 안내 : http://www.philinlove.com/1411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서 제공하는 비자발급 안내문은 다음과 같다. 

  한글 파일이므로 한글 프로그램이 없다면 뷰어를 다운로드 받아야 한다.  ( 한글 뷰어 다운로드 : http://www.hancom.com/cs_center/csDownload.do )

     

171114_법무부 비자발급 안내문.hwp



■ 문의처 :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 


1.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

- 주소 :122 Upper McKinley Road, McKinley Town Center, Fort Bonifacio, Taguig City. 1634 Philippines

- 전화번호 : 63-2-856-9210 - 내선210, 220, 230

- 이메일 : ph04@mofa.go.kr


2. 주필리핀대사관세부분관 주소

- 주소 : 12th Floor Chinabank Corporate Center, Lot 2, Samar Loop Corp. Road 5, Cebu Business Park, Mabolo, Cebu City 6000 Philippines

- 전화번호 : 63-32-231-1516 ~ 1519  - 내선 114(필리핀인), 115(한국인)

- 이메일 : phi_cebu2015@mofa.go.kr



필리핀 마닐라 보니파시오에 있는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필리핀대사관 입구. 들어가서 왼쪽으로 비자 관련 접수 창구가 있다. 



필리핀 사람 한국으로 초대하기 - 필리핀대사관에서 비자발급 방법 안내

- 2018년 1월. 필리핀 마닐라. 콘텐츠 스튜디오 필인러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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