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장기간 머물 경우 필리핀 은행의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모로 편리하다. 은행 ATM 카드나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불안하게 현금을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물건을 구매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수표 발행이 가능한 계좌를 개설하면 공과금 납부나 콘도 등을 임대 계약할 때 사용할 수도 있다. 필리핀인 직원에게 급여를 줄 때도 유용하다. 하지만 필리핀 여행을 자주 온다고 하여 은행 계좌를 만들기란 쉽지 않다. 잠깐 여행 목적으로 필리핀에 방문한 경우에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신분증을 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지침에 따라 외국인이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여권과 함께 ACR 아이카드(ACR I-Card)과 같은 필리핀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한다. 하지만 외국인등록증(ACR I-Card)은 필리핀에 59일 이상 머물렀을 때야 발급받을 수 있어서 잠깐 단기 여행을 온 관광객이 발급받기란 어렵다. 물론 필리핀의 모든 은행이 신분증을 2개 이상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필리핀은 은행마다 또는 같은 은행이라도 지점마다 계좌 개설을 위한 필요서류가 달라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은행에서 여권 외 추가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예전에는 여권만으로도 계좌 개설이 가능했다고 하지만 요즘은 신분증을 최소 2개, 많게는 3개나 제시해야만 된다. 작성해야 할 서류도 많고, 요구하는 것이 많아서 번거롭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은행 측에서 정상적인 비자를 가지고 필리핀에 머무는 사람만을 고객으로 삼으려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관광비자 소지자라고 해서 통장을 만들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필리핀은 은행마다 통장 개설에 관한 규정이 달라서 관광비자 소지자에게도 통장 발급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BDO은행의 경우 관광비자 소지자라도 필리핀 입국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경우 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가끔 지점장 권한으로 계좌를 개설해주기도 한다.
필리핀 현지 은행에서 계좌 개설하기
필리핀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려면 여권 등 신분증과 초기 예치금이 필요하다. 그런데 은행마다 요구하는 신분증 또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은행 방문 전 필요한 준비물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계좌 개설을 위한 서류로 콘도 임대계약서나 전기세 납부 영수증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 아래와 같은 것을 요구한다.
※ 주의 : 필리핀은 은행마다 또는 지점마다 계좌 개설을 위한 필요서류가 달라짐.
① 여권 원본
② 금융기관(은행)이 인정하는 신분증 또는 비자
<예시>
- ACR I-Card(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dentity Card)
- 필리핀 정부가 발행한 ID
- 필리핀 운전면허증
- AEP(Alien Employment Permit) 외국인고용허가서
- 은퇴비자(SRRV), 투자비자(SIRV), 페자비자(PEZA)
- 학생비자 또는 SSP(Special Study Permit)
③ 초기 예치금
④ 증명사진 : 사진을 가져오도록 요구하지 않고 은행에 비치된 카메라로 찍기도 함
⑤ 기타 : 필리핀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콘도 임대 계약서, 전기세 납부 영수증 등)
필리핀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고려할 점
■ 은행까지의 거리 : 거래의 편의를 위해 거주지 인근 방문하기 쉬운 곳에 있는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다. PNB은행만 해도 지점 간 통합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한 편이라서 A 지점에서 만든 통장을 가지고 지방에 있는 B 지점을 방문하면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에만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 계좌를 개설한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에서 통장을 이용할 때 창구 인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 ATM과의 접근성 : 현금자동인출기(ATM) 이용 수수료를 절약하려면 ATM이 행동반경 내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예금 인출 수수료 / 인출한도(거래한도) 확인
■ 초기 예치금 / 계좌 유지 수수료 / 휴면계좌 수수료 확인
통장개설을 위한 예치금은 은행 혹은 계좌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참고로 필리핀에서는 계좌 잔고가 일정 금액 이하가 되어서 최소 예치금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계좌 유지 수수료가 부과된다. 계좌 잔고가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채로 두면 계좌가 자동으로 닫히기도 하므로 잔액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
■ 온라인 뱅킹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뱅킹 이용 가능 여부 확인
■ 현금인출카드(ATM card)만 발급할지 아니면 종이로 된 실물 통장까지 발급할 것인지 여부 결정
실물 통장 없이 계좌번호만 개설하면 필요한 초기 예치금 및 유지해야 하는 잔액 금액이 훨씬 줄어든다. 굳이 종이 통장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장 없이 현금카드만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 통장을 만든다고 현금인출카드가 반드시 함께 발급되는 것이 아님
- ATM 카드만 만들면 예전 사용 내용을 조회할 때 은행에 방문하여 수수료를 내고 사용명세서를 발급받아야만 함. (최근 사용 내역은 ATM에서 조회 가능)
[필리핀 생활] 필리핀 현지 은행에서 계좌(통장이나 현금카드) 만들기
- Copyright 2021. 콘텐츠 스튜디오 필인러브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에 관한 경고 : 필인러브(PHILINLOVE)의 콘텐츠(글. 사진, 동영상 등 모든 저작물과 창작물)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필인러브의 콘텐츠를 개인 블로그 및 홈페이지, 카페 등에 올리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동의 없이 내용을 재편집하거나, 출처 없이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실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경제•환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필리핀 생활] 필리핀에서도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0) | 2021.04.23 |
---|---|
[필리핀 경제] 필리핀 은행 순위 - 1위는 BDO은행, 2위는? (0) | 2021.04.22 |
[필리핀 경제] 금융기관(은행)의 종류 - 상업은행, 저축은행, 영농·협동은행의 차이 (2) | 2021.04.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