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거주등록증인 ACR 아이카드를 가지고 필리핀에 장기 체류하고 있다면 1년에 한 번은 이민국에 가야만 한다. '외국인등록법(Alien Registration Act of 1950)'에 따라 '애뉴얼 리포트(ANNUAL REPORT)'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이다. 필리핀 이민국에 자신이 정상적인 비자 소지자로서 필리핀에 문제없이 체류하고 있음을 보고하는 것이다.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이 애뉴얼 리포트라는 것이 필리핀 정부에서 세금이 더 필요하다는 것 외에는 도무지 왜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귀찮은 절차이지만 어쨌든 외국인등록증인 "ACR 아이카드(ACR I-Card)"를 가지고 필리핀에 체류하고 있다면 매년 초 1월에서 2월 사이 이민국에 방문하여 '애뉴얼 리포트'를 작성해야 한다. 직접 이민국까지 방문해야 하므로 상당히 번거롭게 느껴지지만, 절차가 간단한 편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일 처리 가능하다. 필리핀 이민국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2017년도에 총 106,036명의 외국인이 애뉴얼 리포트를 마쳤으며, 그중 중국인이 28,189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2위는 미국인(10,980명), 3위는 한국인(8,799명)이었다. 지출 비용이 없다고 가정하고, 106,036명에게 310페소씩 받았다고 계산하면 32,871,160페소, 한국 돈으로 752,420,852원에 해당하는 돈을 벌어들인 셈이다. (2017년 3월 3일 페소의 매매기준율이 22.89원이었음을 기준으로 계산함)
■ 기간
2018년 1월 3일 ~ 2018년 3월 1일까지
■ 대상자
관광비자 소지자 외 'ACR 아이카드(ACR I-Card)'를 가지고 있는 등록된 모든 외국인
- ACR I-CARD(외국인 등록증,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card)란 신원등록을 증명하기 위해 필리핀에 59일 이상 머무르는 모든 외국인이 발급받아야 하는 외국인 체류 증명서이다.
- 애뉴얼 리포트는 필리핀에서 ACR 아이카드를 가지고 있는 등록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 관광비자 소지자는 애뉴얼리포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잠깐 필리핀 여행을 왔다면 애뉴얼 리포트를 할 필요가 없다. 혹시 애뉴얼리포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비자 연장을 할 때 자동으로 청구된다. ( 비자 연장할때 비자 연장비용에 310페소가 추가됨 )
- 필리핀 이민국의 애뉴얼 리포트 관련 안내문을 보면 대상자에 "All registered aliens and ACR I-Card holders except Temporary Visitor’s Visa holders or Tourist Visa holders."라고 기재되어 있다.
- SWP(Special Work Permit) 워킹비자 소지자도 연례보고서 작성을 해야 한다.
- 은퇴비자(SRRV) 소지자는 애뉴얼 리포트를 할 필요가 없다. 은퇴청의 은퇴비자 혜택 목록에 보면 "이민청의 출입국 허가" 및 "이민청의 매년 등록 갱신(Annual registration requirement)"을 면제한다는 항목이 있다.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에서 59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거주 등록증 - ACR 아이카드(ACR I-Card)
■ 장소
이민국 본청이나 아래 기재된 각 지역 이민국 사무실(BI Main Office Other Immigration Offices)
+ 필리핀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위치보기 : http://www.immigration.gov.ph/index.php/information/directory-of-transactions
■ 비용 : 310페소
Annual Report (AR) Fee 300페소 + Legal Research Fee (LRF) 10페소 = 촐 310페소
- 기간 경과 후 처리시 매달 200페소씩 벌금이 비용에 추가됨
■ 준비물
1. 여권 : 여권에서 도착일 스탬프가 있는 면을 복사하여 준비
- 그동안 매년 애뉴얼 리포트을 해왔다면 여권 없이 아이카드만 가지고 가도 된다고 하는데, 혹시 이민국 직원이 요구할지도 모르니 여권을 가지고 가는 것이 낫다.
2. ACR 아이카드 (ACR I-Card)
3. 전년도 애뉴얼 리포트 영수증 (official receipts of previous Annual Report payment)
- 전년도에 애뉴얼 리포트를 했음에도 가끔 이민국 기록에 빠졌다고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존 영수증이 있다면 가지고 간다.
4. 온라인 등록 후 받은 신청양식 출력 (confirmation number issued via AR 2018 online system)
- 전년도에 애뉴얼 리포트를 했다면 불필요
* 기존에 애뉴얼 리포트를 했었다면 ACR 아이카드와 돈만 가지고 가면 됨.
■ 필리핀에서 애뉴얼 리포트 하는 방법
① 이민국의 시스템(Annual Report Online Filling System)에서 온라인 등록
- 온라인 등록 바로가기: http://vua.immigration.gov.ph/registration.aspx
- 온라인 등록을 마치면 8자리 숫자로 구성된 인증번호(Confirmation No)를 부여받게 됨.
- 온라인 등록 후 받은 신청양식을 출력하여 준비
- 애뉴얼 리포트를 처음 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됨 / 기존에 했던 사람은 온라인 등록 필요 없음
② 이민국 방문 : 여권 복사본과 ACR I-Card 등을 준비
③ 번호표를 받은 뒤 순서가 되면 창구로 가서 ACR 아이카드를 제시한 뒤 명세서 발급받기
④ 310페소 비용을 내고 납부영수증(Official Receipt)을 받은 뒤 제출
■ 이민국 개인출두가 면제되는 경우
애뉴얼 리포트는 직접 이민국에 가서 처리해야 하지만, 14세 이하 어린이이거나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 중인 자, 혹은 이민국 감독관 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표가 면제한 경우는 개인 출두가 면제된다. 단, 어떠한 이유이든 출두 불가능하다면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 14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부모님이나 대리인이 대리로 애뉴얼 리포트 처리가 가능함
② 정신적 문제(장애포함)가 있는 자 (BI 의료 의사에 의해 검증과 건강진단서를 제시)
③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 중인 자 (공증인증된 의료인증서 필요)
④ 이민국 감독관 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표가 면제한 경우
■ 비고
- 애뉴얼 리포트(ANNUAL REPORT)는 연례보고서 혹은 연차보고서라고 불린다. 약자로 A.R이라고도 표기하기도 한다.
- 애뉴얼 리포트를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매달 200페소씩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 액수는 크지 않지만 애뉴얼 리포트를 하지 않으면 이민국 위원의 선택에 따라 징역에 처할 수도 있기에 매년 처리해두는 것이 좋다.
-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이민국 본청에서만 애뉴얼 리포트를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기간 중 하는 것이 좋다.
- 애뉴얼 리포트를 마치면 영수증을 주는데, 이미 애뉴얼리포트를 마쳤음에도 가끔 이민국에서 전산에서 누락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다음 애뉴얼 리포트할 때까지 영수증을 꼭 보관해야 한다.
- 원칙적으로 애뉴얼 리포트 없이 출국할 수 없다.
■ 문의 전화번호
- 이민국 본청 : +632 527-3248
- BI Operations Center : +632 524-3769, +632 524-3824, +632 523-4870
▲ 마닐라 마카티 이민국
▲ 마카티 이민국 안의 애뉴얼 리포트 창구
▲ 애뉴얼리포트 관련, 이민국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
(출처 : https://www.facebook.com/pg/officialbureauofimmigration/photos/?tab=album&album_id=822607237877985)
▲ 애뉴얼 리포트(ANNUAL REPORT) 온라인 시스템 화면 ( http://vua.immigration.gov.ph/registration.aspx )
▲ PROCEED TO ONLINE ENCODING 항목을 클릭하고 순서대로 작성하면 된다.
① Application & Personal Info(신청자 기본 정보 ) : 비자 유형(Visa Type) / 아이카드 번호(ACR I-Card Number) / 이름 / 성별 등 입력
- 비자유형은 아이카드 뒷면에 기재되어 있다.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생활] 관광비자에서부터 취업비자, 학생비자, 결혼비자, 은퇴비자, 선교비자까지 필리핀 비자의 종류
② Passport & Address Info(여권과 주소 정보) : 여권번호 등 여권 관련 정보 / 필리핀 주소 등 입력
③ Spouse Info (배우자 정보)
④ Dependent's Info(부양가족에 대한 정보)
[필리핀 생활] ACR 아이카드 가지고 있는 분들! 이민국에 가셔서 애뉴얼 리포트 하세요! (3월 1일까지)
- 2018년 1월. 필리핀 마닐라. 콘텐츠 스튜디오 필인러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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