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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확진자 격리 규정 (한국 귀국시 항원검사에서 양성인 경우)

by 필인러브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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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의 코로나19 검사시설

 

필리핀 여행 후 한국으로 귀국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지난 6월 8일부터 백신 미접종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한국 입국 시 준비물이 훨씬 간결해졌다. ▲여권과 ▲항공권을 챙겼다면,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고 ▲Q-CODE 등록만 하면 된다. 음성확인서는 RT-PCR검사가 아니라도 신속항원검사(Antigen Rapid Test)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한국 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은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된다. (비자 종류에 따라 트래블패스나 ECC 등이 요구될 수도 있으나 이 부분은 한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아니라 필리핀 이민국에서 확인하는 서류임)

문제는 음성확인서 발급을 위해 코로나19 검사를 했는데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이다. 확진자 판정을 받았을 경우 대체 얼마나 격리를 해야 할까? 시설 격리는 필수일까? 항공권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한국으로의 귀국은 잠시 보류해야만 한다. 한국 입국 시 음성확인서 제출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성판정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항공권 예약한 곳(여행사나 항공사 등)으로 연락하여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함을 밝히는 것이다. 필리핀항공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항공사에서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미탑승 시 별도의 수수료 없이 탑승일 변경을 하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하지만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여 아무런 연락 없이 공항으로 가지 않으면 노쇼(NO-SHOW)로 분류되어 환불위약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항공권을 처리했다면 다음으로 할 일은 격리 기간 중 머물 숙소를 알아보는 일이다. 이후 숙소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한국 입국을 앞두고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면 된다. 확진 후 완치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재검출로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는 하지만, 다행히 한국 정부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코로나19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인 경우에 대해 음성확인서 제출을 면제하고 있다. 그렇다면 반드시 확진일로부터 10일이 지난 뒤에야 한국 입국이 가능할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라는 것은 음성확인서 제출을 면제 받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 이전이라도 음성확인서 제출이 가능하다면 한국 입국이 가능하다. 필리핀 정부에서 확진자에 대한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아닐까 염려스럽다면 필리핀 태스크포스(IATF-EID)의 최근 가이드라인을 보면 된다. 지난 6월 4일 발표된 지침에 따르면, 백신접종자가 양성판정을 받았어도 무증상이라면 검사일로부터 7일 정도의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을 뿐이다. 무증상자의 경우 격리 해제를 위해 별도의 검사는 요구되지 않으며, 해열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24시간 이상 발열 증상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격리가 중단된다. 


필리핀 정부의 확진자 격리 규정 

필리핀 보건부(DOH)에서는 코로나18 확진자를 증상이 얼마나 심각하냐에 따라 ① 무증상(asymptomatic) ② 경증(Mild) ③ 중등도(Moderate) ④ 중증(Severe) ⑤ 최중증(Critical) 다섯 가지로 분류한다. 그리고 무증상과 경증인 경우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백신 예방접종완료자(Fully vaccinated)와 백신미접종자(Partially vaccinated or unvaccinated)로 대상을 분류하여 격리 기간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백신접종을 한 사람이 양성판정을 받았으나 무증상이라면 검사일(sample collection date)로부터 최소 7일 동안 자가격리가 권고되는 식이다. 하지만 증상이 중등도(호흡 곤란 등 심각하지 않은 수준의 폐렴 증상이 관찰된 경우) 이상이면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 아래 규정은 보건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안내하는 자가격리 기간이다. 필리핀 보건부에서는 의료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 예방 격리(QUARANTINE)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Asymptomatic close contact)을 격리하여 병의 증상이 나타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
무증상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는 14일 동안의 증상 모니터링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가 권유됨.  

대상자 격리 규정
백신접종완료자 0일
백신미접종자 접촉 후 최소 14일


■ 확진 격리(ISOLATION)

코로나 증상이 있거나 검사 결과 양성 결과를 받은 경우

구분
대상자 격리 규정
양성판정을 받았으나 무증상인 사람
백신접종완료자 검사일로부터 최소 7일
백신미접종자 검사일로부터 최소 10일
경증(Mild) 
백신접종완료자 증상발생일로부터 최소 7일
백신미접종자 증상발생일로부터 최소 10일
중등도(Moderate)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증상발생일로부터 최소 10일
중증(Severe) 또는 최중증(Critical) 증상발생일로부터 최소 21일
심각한 면역 저하 증상발생일로부터 최소 21일

- 경증(Mild) : 코로나19 증상은 있으나 폐렴 증상이나 저산소증 증상은 관찰되지 않은 환자

- 중등도(Moderate) : 호흡 곤란 등 심각하지 않은 수준의 폐렴 증상이 관찰된 환자

 

Updated Quarantine and Isolation Protocols for Travelers(IATF Resolution No. 160 A/B)
무증상과 경증인 경우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격리 기간이 다르게 적용된다.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해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종합 안내(5.23 수정)
· GUIDELINES ON THE NATIONWIDE IMPLEMENTATION OF ALERT LEVEL SYSTEM FOR COVID-19 RESPONSE As of June 04, 2022

필리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확진자 격리 규정 (한국 귀국시 항원검사에서 양성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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