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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정보/필리핀 대사관

필리핀에서 범죄경력회보서(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 ① 주필리핀대사관으로 방문신청 ② 국제택배 신청

by 필인러브 2018.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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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1일부터 재외공관에서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외국 비자신청, 영주권·시민권 신청, 해외 비자(영주권) 소지자 및 시민권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신원조사(범죄경력) 증명서를 전자 발급해주고 있다. 다만 한국 내 범죄경력증명서는 신청인이 신원상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증명서가 필요한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즉, 본인 이외의 사람은 아무리 가족이어도 대리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리고 해외에서 신청할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했다는 영사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필리핀에 머물고 있지만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까지 방문이 어렵다면 국제 택배로도 신청가능한데, 발급에 약 30일이 소요된다. 필리핀대사관에서 안내해주는 방법은 아니지만, 주필리핀대사관으로 방문하여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여 범용공인인증서 발급받은 뒤 경찰민원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는 방법도 있다. 


+ 관련 글 보기 :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5가지 방법  /  필리핀대사관에서 무료로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받는 방법 



 방문처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수수료 : 면제

 발급대상증명서가 필요한 본인만 신청가능 (우리 국민 또는 한국에 체류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

- 재외공관원이 신청인의 신원을 여권을 사용하여 본인 확인

- 한국의 법에 따라 만14세 미만자는 형사미성년자로 범죄기록이 없음 


■ 구비서류

1.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에 비치된 신청서 서식(별지1-1호, 재외공관용) 본인 자필 작성 

2. 최근 6개월 이내 탈모 상반신 사진 1매 (3×4㎝)

3. 여권 원본 

재외공관원이 본인 확인 후 여권 사본(국적, 성명, 생년월일 등 표시된 면 복사)을 작성

4. 추가서류 : 아래 해당자의 경우 기본+추가서류 필요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한국국적 중 주민뒷번호(1,2,3,4000000) 미부여자 : 기본증명서

- 75년(주민등록법 개정)이전 해외이주자 또는 주민등록 미등록자

- 19세 미만 : 기본증명서 제출  ※ 부모・법정대리・후견인증명서 확인(제출 불필요)


■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신청자 본인이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 신청

- 재외공관원은 여권을 사용하여 본인 확인

- 신청 서류 접수 후, 전자적 방법을 통해 경찰청으로 민원 신청서 전달

- 경찰청 신원조사 완료 후(약 7일), 재외공관에서 증명서 즉시 발급

※ 신청 서류의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발급이 거절되거나 지연될 수 있음.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 신청서 서식 보기 

- 신청서 서식보기 :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 )→ 여행/해외체류정보 → 영사관련 민원안내 → 관련서식 → 기타 메뉴 클릭

- 문의 :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82-2-2100-8169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관련 서식 다운로드 받기 : 클릭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 신청서 .pdf


■ 국제택배 신청하기 

외국 체류 중에 재외공관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는 국제택배로도 신청 가능하다. 접수 후, 지문확인 및 신원조사까지 약 30일이 소요되며, 택배 비용은 본인 부담이 된다. 

- 구비서류 : 기본서류 및 추가서류가 모두 필요 

- 경찰청 홈페이지 참조 ( http://minwon.police.go.kr )







필리핀에서 범죄경력회보서(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 ① 주필리핀대사관으로 방문신청 ② 국제택배 신청

- 2018년 1월. 필리핀 마닐라. 콘텐츠 스튜디오 필인러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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